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김용렴(金用濂)
충청도 청풍(淸風) 읍내(邑內)의 중리동(中里洞) 거주. 하리(下吏), 서리 복역(服役)
피고 김용렴(金用濂). 나이 39세
청풍읍내 중리동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황거복(黃巨卜). 나이 38세
위에 기재된 피고 김용렴과 황거복이 동학당에 들어가서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는 의심을 받아 본부(本部)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죄를 지은 증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김용렴과 황거복은 죄가 없으니 풀어줄 것.
개국 504년 4월 10일 법무아문(法務衙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