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김계원(金桂元)
강원도 인제(麟蹄) 남면(南面) 고달동(鼓達洞)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김계원(金桂元). 나이 63세
위에 기재된 피고 김계원이 해당 지방에서 비류(匪類)와 내통하여 인심(人心)을 어지럽힌다고 하기에 본부(本部)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위의 사건을 함부로 행한 증거가 명확하였다. 그 행위는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에, “인민(人民)을 선동하고 미혹시킨 종범(從犯)”의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김계원을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4월 10일 법무아문(法務衙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