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성운한(成雲漢)
충청도 청풍(淸風) 원남면(遠南面) 동동(東洞)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성운한(成雲漢). 나이 24세
위에 기재된 피고 성운한이 청풍(淸風)・영춘(永春)・제천(堤川) 등지에서 군기(軍器)를 빼앗고 돈과 곡식을 약탈하며 마을에서 소요를 일으켜 더욱 어지럽게 해서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기에 본부(本部), 법부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위의 사건을 행한 증거가 분명하였다. 그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서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종범(從犯)”이라는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성운한을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4월 10일 법무아문(法務衙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