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성종우(成鍾禹)
충청도 영춘(永春) 동면(東面) 의풍동(義豊洞)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성종우(成鍾禹). 나이 49세
위에 기재된 피고 성종우가 정선(旌善)과 평창(平昌) 등지에서 군기(軍器)를 탈취하고 돈과 재물을 토색(討索)질한다고 하기에 본부(本部)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건을 함부로 행한 증거가 명확하였다. 그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종범(從犯)”이라는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성종우를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4월 10일 법무아문(法務衙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