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허운(許運)
충청도 진천(鎭川) 소답면(所踏面) 용소동(龍沼洞) 거주. 유업(儒業)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허운(許運). 나이 53세
위에 기재된 피고 허운이 백성을 못살게 굴고 마을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하기에 본부(本部)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건을 행한 증거가 확실하였다. 그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금제조(禁制條)에, “백성을 능욕하고 학대하다”라는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허운을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4월 10일 법무아문(法務衙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