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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재판선고서[裁判宣告書] 이준용(李埈鎔) 등 23명

경기도 한성부(漢城府) 북부(北部) 교동(校洞) 운현궁(雲峴宮)

피고 이준용(李埈鎔). 나이 26세

경기도 한성부 북부 니동(泥洞)

피고 박준양(朴準陽). 나이 28세

경기도 광주(廣州)

피고 이태용(李泰容). 나이 53세

경기도 한성부 남부(南部) 시동(詩洞)

피고 한기석(韓祈錫). 나이 51세

전라도 남원(南原)

피고 김국선(金國善). 나이 53세

경기도 한성부 서부(西部) 서소문(西小門) 안

피고 임진수(林璡洙). 나이 35세

경상도 선산(善山)

피고 허엽(許燁). 45세

경상도 영천(榮川)

피고 김명호(金明鎬). 나이 41세

전라도 남원(南原)

피고 고종주(高宗柱). 나이 46세

경기도 한성부 서소문밖 한림동(翰林洞)

피고 전동석(田東錫). 나이 30세

경기도 양천(陽川)

피고 최형식(崔亨植). 나이 29세

경기도 시흥(始興)

피고 고치홍(高致弘). 나이 37세

경기도 강화(江華)

피고 이여익(李汝益). 나이 39세

경상도 하동(河東)

피고 서병규(徐丙奎). 나이 34세

경기도 부평(富平) 고리(古里)

피고 이영배(李永培). 나이 34세

경기도 양천(陽川)

피고 김한영(金漢英). 나이 22세

충청도 연산(連山)

피고 장덕현(張德鉉). 나이 34세

경기도 양천(陽川)

피고 최형순(崔亨順). 나이 25세

평안도 가산(嘉山)

피고 김내오(金乃吾). 나이 47세

경기도 한성부 삼청동(三淸洞)

피고 이내춘(李乃春). 나이 51세

경기도 한성부 북부 소안동(小安洞)

피고 조용승(曺龍承). 나이 41세

경기도 한성부 서부 소정동(小貞洞)

피고 윤진구(尹震求). 나이 50세

전라도 금산(錦山)

피고 정조원(鄭祖源). 나이 45세

피고 죄인들이 모반(謀反) 모살(謀殺)죄 사건을 심문해보았더니, 피고 이준용은 지난해 6월쯤에 동학당이 곳곳에서 봉기하여 인심이 흉흉한 때를 이용하여 피고 박준양과 이태용의 조의(造意), 주모에 찬동하고, 한기석 및 김국선과 은밀히 의논해서 바로 동학당에 통보하여 경성(京城)을 습격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성안의 인민(人民)이 놀라서 움직이고 대군주폐하가 난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갈 때를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그 부하(部下)인 통위영(統衛營)의 병대(兵隊)로 대군주폐하와 왕세자전하를 시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하(手下)의 악한 무리를 지휘하여 정부(政府), 의정부의 요직에 있는 자들 중에 김홍집(金弘集)・조희연(趙羲淵)・김가진(金嘉鎭)・김학우(金鶴羽)・안경수(安駉壽)・유길준(兪吉濬)・이윤용(李允用) 등을 살해해서 정부를 전복시키며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의하였다.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피고 이준용은 왕위에 오르고, 박준양과 이태용 이하는 각각 요직(要職)에 취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음모가 결정되어 박준양은 정인덕(鄭寅德)・박동진(朴東鎭)・임진수(林璡洙)・허엽(許燁)・김명호(金明鎬)에게 마음속의 얘기를 말하고 은밀히 동학당에 왕래하게 하였다. 또한 김국선은 고종주(高宗柱)와 심원채(沈遠采)에게 흉악한 무리를 모집하게 하였다. 고종주는 원래 정부의 요직에 있는 자를 몹시 헐뜯는 적이 있었는데, 김국선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마침내 이준용 및 박준양 등과 음모를 함께 하며 크게 흉악한 무리를 모으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 그래서 피고 전동석(田東錫) 이하 몇 명의 흉악한 무리를 얻었다. 그 뒤에 동학당이 일어나지 못하고 무뢰배들도 많이 모집하지 못하여 계획이 중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 고종주가 정부의 요직에 있는 자를 암살하는 일을 결의하고, 피고 전동석이 데려온 흉악한 무리에게 속마음을 알려 비밀리에 그 일을 준비하였다. 피고 조용승・윤진구・정조원이 이 일에 찬조(贊助)하여 그 비용을 주었고, 또는 공급에 힘을 다해 암살 준비가 이루어졌다. 피고 전동석 등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법무협판(前 法務協辦) 김학우에게 계엄(誡嚴)이 없는 것을 탐지하고 제일 먼저 착수하여 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을 결정하였다. 피고 전동석은 흉악한 무리를 인솔하여 개국(開國) 503년 10월 3일 밤 8시경에 김씨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김학우를 찔러 죽였고, 찾아온 손님 2명에게도 부상을 입힌 뒤에 도주하여 숨게 하였다. 그 날 밤의 흉악한 살인사건을 심문했더니, 피고 최형식이 제일 먼저 김학우를 찔러 죽인 자이고, 피고 고치홍・이여익・서병규・이영배・김한영・장덕현・최형순 등이 그 다음에 착수하여 찾아온 손님을 해치거나 다른 수단을 빌려 공(功)을 더한 자들이었다. 또한 피고 김국선・김내오・이내춘・조용승・정조원・윤진구는 이 암살을 결행하는 사정을 알았으나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것을 도와 공을 더한 것도 없었다. 피고 이준용・박준양・이태용・한기석은 이 거사를 미리 알고 있었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 일을 공모한 증거는 없고, 피고 전동석・최형식・고치홍・이여익・서병규・이영배・김한영・장덕현・최형순・김내오・이내춘은 모반할 계획을 들어서 알고 있는 증거는 있으나 이것을 함께 모의한 증거는 없었다.

위의 사실은 피고가 각자 공초에서 자백한 일이다. 또한 피고 이준용이 증인(證人) 서병선(徐丙善)에게 보낸 편지, 이준용이 입감(入監) 중에 순검(巡檢)의 수첩(手牒)에 쓴 글과 해당 순검이 바친 공초, 정인덕과 피고 허엽의 편지 4통, 이병휘(李秉輝)의 공초 등이 증거로 명백하다.

이것을 형률에 비춰보면 피고 이준용・박준양・이태용・한기석・임진수・허엽・김명호・김국선・고종주의 행위는 적도율(賊盜律) 모반죄(謀反罪)에 해당된다. 피고 전동석・최형식・고치홍・이여익・서병규・이영배・김한영・장덕현・최형순・김내오・이내춘・조용승・윤진구・정조원・고종주의 행위는 인명률(人命律) 모살죄(謀殺罪)에 해당된다. 고종주는 2가지 죄가 모두 드러나서 가중치를 따라 논죄해야 옳을 것이다.

피고 박준양・이태용・고종주・전동석・최형식은 각각 교형(絞刑), 교수형에 처하고, 피고 이준용・한기석・김국선은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본형(本刑), 교수형에서 1등급 감하여 종신(終身) 유배형에 처한다. 피고 임진수・허엽・김명호는 각각 본형에서 2등급을 감하여 15년 유형(流刑)에 처하고, 피고 고치홍・이여익・서병규・이영배・김한영・장덕현・최형순은 각각 종신(終身) 유형에 처한다. 피고 김내오・이내춘・조용승은 각각 15년 유형에 처하고, 피고 윤진구와 정조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모살에 공을 더하지 않았기에 본형에서 1등급을 감하여 10년 유형에 처한다.

개국 504년 4월 19일 특별법원(特別法院)에서 검사(檢事) 안영수(安寧洙)・김기룡(金基龍)이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특별법원 재판장(裁判長) 서광범(徐光範)

특별법원 판사(判事) 이재정(李在正)

특별법원 판사(判事) 조신희(趙臣熙)

특별법원 판사(判事) 장박(張博)

특별법원 판사(判事) 임대준(任大準)

특별법원 서기(書記) 김기조(金基肇)

특별법원 서기(書記) 기동연(奇東衍)

주석
이준용(李埈鎔). 흥선대원군의 손자이다. 뒤에 을사 5적이 되었고 친일부역패로 악명이 났다.
모반(謀反) 모살(謀殺)죄 두 죄목은 분리된다. 모반죄는 반역을 꾀한 가장 무거운 형벌에 속하며 모살죄는 실행에 옮기지 않은 죄로 모반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순검(巡檢) 경무청(警務廳)에 속해있던 판임관 중의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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