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임기준(任基準)
충청도 공주(公州) 거주. 농민
피고 임기준(任基準). 나이 44세
위에 기재된 피고 임기준이 동학당에 들어가서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기에 본 재판소에 잡아와서 심문을 특별히 하였더니, 피고가 처음에는 무리를 모았다가 끝내 자수하여 귀순은 하였으나 정도(正道)를 어지럽히고 인민(人民)을 선동하는 것을 따른 증거가 명확하였다. 대명률(大明律)의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에, “정도를 어지럽히고 인민을 선동하는 것을 따른 조항”과 자수한 자는 1등급을 감하라는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임기준을 태형(笞刑) 100대에 2,5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윤(閏) 5월 24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서광범(徐光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이재정(李在正)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홍종억(洪鍾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검사(檢事) 김기룡(金基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김사현(金思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