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연락처
기념재단
TEL. 063-530-9400
박물관
TEL. 063-530-9405
기념관
TEL. 063-530-9451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 로고

SITEMAP 전체메뉴

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제4호[第肆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임기준(任基準)

충청도 공주(公州) 거주. 농민

피고 임기준(任基準). 나이 44세

위에 기재된 피고 임기준이 동학당에 들어가서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기에 본 재판소에 잡아와서 심문을 특별히 하였더니, 피고가 처음에는 무리를 모았다가 끝내 자수하여 귀순은 하였으나 정도(正道)를 어지럽히고 인민(人民)을 선동하는 것을 따른 증거가 명확하였다. 대명률(大明律)의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에, “정도를 어지럽히고 인민을 선동하는 것을 따른 조항”과 자수한 자는 1등급을 감하라는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임기준을 태형(笞刑) 100대에 2,5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윤(閏) 5월 24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서광범(徐光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이재정(李在正)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홍종억(洪鍾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검사(檢事) 김기룡(金基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김사현(金思鉉)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