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심의평(沈宜平)
경기 한성부(漢城府) 북부(北部) 장동(壯洞) 거주. 전 재령군수(前 載寧郡守)
피고 심의평(沈宜平). 나이 60세
위에 기재된 피고 심의평이 재령 군수로 있을 때에 범장(犯贓)을 했다고 하고, 평창군수(平昌郡守)로 있을 때에 동요(東擾)를 맞아 군기(軍器)를 잃어버려서 정부(政府), 의정부 초기(草記)의 윤하(允下), 재가와 강원 감사의 장계(狀啓)를 따라 본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범장을 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재임할 때에 가하전(加下錢)이 있었으나 이미 완납하였다. 그러나 군기(軍器)를 잃어버린 사실은 분명하였다. 대명률(大明律)의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에, “제서(制書, 詔勅)의 하나를 받들어 시행하는 것을 어긴 자”라는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심의평을 태형(笞刑) 100대에 사죄(私罪)는 수속(收贖)하는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윤(閏) 5월 24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서광범(徐光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이재정(李在正)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홍종억(洪鍾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검사(檢事) 김기룡(金基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김사현(金思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