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황하일(黃河一)
충청도 보은(報恩) 송림면(松林面) 구강교(九江橋) 거주. 농민
피고 황하일(黃河一). 나이 50세
위에 기재된 피고 황하일이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기에 본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기포(起包)하여 〈무리를〉 불러 모아 제멋대로 흉포한 짓을 행한 증거는 정확하지 아니하나 요서(妖書)를 학습한 증거가 분명하였다. 대명률(大明律) 요서요언조(妖書妖言條)에, “사사로이 요서(妖書)를 갖고 숨기면서 관(官)에 보내지 아니하다”라는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황하일을 태형(笞刑) 100대에 도형(徒刑) 3년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윤(閏) 5월 24일 법부(法部)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서광범(徐光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이재정(李在正)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홍종억(洪鍾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검사(檢事) 김기룡(金基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김사현(金思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