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백낙형(白樂亨)
한성부(漢城府) 남부(南部) 묵동(墨洞) 거주. 한산(韓山) 군수(郡守)
피고 백낙형(白樂亨). 나이
위에 기재된 피고 백낙형이 한산군(韓山郡)에 재임할 때 올해 6월 9일에 비류(匪類) 김선재(金善在)와 서가량(徐可良)이 동학에 앞장서서 선도하여 그 행패가 무상(無常)하다가 서학(西學)을 의탁하여 그 악습이 더욱 심하기에 군(郡)의 옥사(獄舍)에 잡아가두고 목을 베어 경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본부(本部)에서 그 〈죄의〉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유형(流刑)의 형률(刑律)에 비춰 거행하라고 지령(指令)을 내렸는데, 9월 25일 피고에 대한 보고를 거듭 받아보았더니, “해당 범인 2명이 허물을 고쳐 착하게 되었고, 사람의 목숨이 매우 귀중하여 풀어주었다”고 하였다. 피고에 대한 전후의 보고가 서로 어긋나는데, 법칭(法秤), 법의 저울추이 출입(出入)한 사실은 본 재판소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와 피고에 대한 전후의 보고서 및 피고의 진공(陳供)에서 연유한 것이 분명하였다. 이것을 형률에 비춰 대명률(大明律)의 출입인죄조(出入人罪條)에, “죄를 판단하여 내보내기로 한 자는 각각 5등급을 감하다”라는 조문(條文)에 처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백낙형을 장형(杖刑)[지금은 태형(笞刑)을 쓴다] 60대에 도형(徒刑) 1년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11월 6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가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장박(張博)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홍종억(洪鍾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검사(檢事) 김기조(金基肇)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곽응순(郭應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