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漢城府) 중부(中部) 전동(典洞). 전 경무관(前 警務官)
피고 윤이병(尹履炳). 나이 42세
충청남도 남포군(藍浦郡). 전 사과(前 司果)
피고 김홍제(金洪濟). 나이 31세
위의 피고 윤이병과 김홍제에 대한 사건은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심리(審理)를 하였다. 피고 윤이병은 건양(建陽) 원년(元年), 1896년 8월 23일에 홍재순(洪在舜)・이종일(李鍾一)・이운승(李運承)・이종우(李鍾雨)・유학주(兪鶴柱)・정훈교(鄭勳敎)・정봉림(鄭鳳林)을 고발하였는데, 위의 사람들이 도망간 역당(逆黨)과 서로 연계하여 대사(大事)를 함께 모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의 사람들이 모의한 사정을 애초에 들어서 알지 못하였고, 김홍제가 준 녹지(錄紙)로 고발을 했다고 하나 김홍제는 해당 녹지를 임지수(林志洙)에게 주었고 윤이병에게 직접 주지 않은 점이 대질(對質)하는 자리에서 드러났다. 그가 고발하기를, “내하(內下)하신 녹지를 내가 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도로 발뺌을 하고 옥사(獄事)의 사정을 혼란시키려고 하다가 끝내 자백하였다. 피고 김홍제는 본래 남포의 군민(郡民)으로 서울과 지방에 출몰(出沒)하여 동도(東徒)에 들어가거나 다른 비도(匪徒)에도 입록(入錄)해서 인민(人民)을 선동하였고, 음력 올해 1월쯤에 유회(儒會)의 장두(狀頭)로 무리를 모아 남포군에 들이닥쳐서 관리를 협박하다가 일이 실패한 뒤에 망명(亡命)하여 상경(上京)하였다. 그러나 지난 습속을 뉘우치지 않고 복합상소(伏閤上疏)를 할 계획을 내어 서울과 지방의 난민(亂民)을 불러 모아 양왜(洋倭)를 배척하고 내각(內閣)에 있는 관인(官人)을 개화당(開化黨)이라고 부르며 제거하려고 하였다. 흉악한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피고 윤이병이 고발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죄목을 날조하여 임지수에게 주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으나 위의 피고 홍재순・이종일・유학주는 본 재판소가 심사하는 자리에서 실제 죄를 범한 것이 전혀 없었기에 피고 윤이병과 김홍제의 무고(誣告)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이운승은 유학주의 사관(舍館) 주인과 같은 집에 세 들어 살기 때문에 뒤섞여서 함께 잡힌 것이었고, 정봉림은 정훈교의 와전(訛傳) 때문에 잡힌 것이었다. 이종우와 정훈교는 본 재판소에 오게 하지 못했으나 피고 윤이병과 김홍제가 고발한 녹지가 사실이 아니어서 해당 2명의 무죄는 저절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한 진공(陳供)과 무고를 당한 각 사람들의 변공(辨供) 및 대질(對質)에 비춰보면 명백하였다. 이것을 법에 비춰보니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지은 죄가 있다면 모반율(謀反律)에 해당될 것이다. 피고 윤이병은 소송편(訴訟編)의 무고조(誣告條)에, “무고(誣告)하여 사람이 죽을 죄에 해당되고 무고한 사람이 판결을 아직 받지 아니한 자”의 형률에 처할만하고, 김홍제는 비도로 소요를 행한 죄로 논한다면 소송편에, “입으로는 상주(上奏)하여 호소한다고 하고 바로 아문(衙門)에 들어가서 관리를 협박한 자”의 형률에 처할만하다. 내각의 인원(人員)을 제거하려고한 죄로 논한다면 인명편(人命編)의 모살인조(謀殺人條)에, “모의는 하였으나 사람을 해친 적이 없는 자”의 형률에 처할만하고, 유학주 등을 죽을 죄로 무고한 죄목으로 논한다면 소송편의 무고조에, “무고하여 사람이 죽을 죄에 해당되고 무고한 사람이 판결을 아직 받지 아니한 자”의 형률에 처할만하다. 그러나 2가지 죄목 이상이 모두 드러난 자이어서 가중 처벌하는 형률에 처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윤이병은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유형(流刑)에 비춰보고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 제1조에 따라 태형(笞刑) 100대와 종신(終身) 징역에 처한다. 피고 김홍제는 장형 100대에 3,000리 유형에 비춰보고 징역처단례 제1조에 따라 태형 100대와 종신 징역에 처한다.
건양 원년 10월 10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검사(檢事) 이회구(李會九)・유학근(柳學根)과 검사시보(檢事試補) 이휘선(李徽善)이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재판장(裁判長) 한규설(韓圭卨)
판사(判事) 권재형(權在衡)
판사(判事) 서정규(徐廷圭)
예비판사(豫備判事) 김교성(金敎性)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
주사(主事) 정석규(鄭錫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