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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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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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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김성원(金性元)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거주. 평민

피고 김성원(金性元). 나이 46세

위의 김성원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판 사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는 개국(開國) 503년 7월에 당진군에서 동도(東徒)에 들어가 같은 군(郡)에 사는 손병일(孫炳一)의 처(妻) 무덤이 마땅히 금지하지 않는 땅에 있었으나 피고의 산이라고 하고 무리를 모와 사사로이 파내었다. 그 사실은 손병일의 고소(告訴)와 피고가 자백한 진공(陳供)에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적도편(賊盜編)의 발총죄(發塚罪)에 해당된다.

따라서 무덤을 파내어 관곽(棺槨)을 드러낸 자의 형률에 비추어 피고를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유형(流刑)에 처하고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 제1조에 의거하여 태형(笞刑) 100대에 종신징역에 처할만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2등급을 감해서 태형 100대에 10년 징역에 처한다.

건양(建陽) 원년(元年) 11월 5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검사 유학근(柳學根)과 검사시보(檢事試補) 이휘선(李徽善)이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한규설(韓圭卨)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권재형(權在衡)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김기조(金基肇)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김교성(金敎性)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정석규(鄭錫圭)

주석
발총죄(發塚罪) 남의 무덤을 불법으로 파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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