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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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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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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김유성(金裕成)

한성부(漢城府) 중서 누동(樓洞) 거주. 전 함흥부관찰사(前 咸興府觀察使)

피고 김유성(金裕成). 나이 48세

위의 김유성이 죄수를 놓친 사건은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가 건양(建陽) 원년(元年) 1월 15일에 함흥 관찰사에 임명을 받아 임소(任所)에 있을 때에 비괴(匪魁) 최문환(崔文煥)을 가두었다가 올해 5월 17일 밤에 최문환이 옥(獄)을 넘어 도망하였다. 그래서 그 때에 감옥의 형리(刑吏) 김순명(金順命)과 쇄장(鎖匠), 옥쇄장 박영만(朴永萬)을 잡아다가 엄중히 신문한 뒤에 바로 포교를 보내 사방으로 뒤를 밟아 탐문을 하였으나 끝내 잡지 못하였다. 중요 범인을 놓치고 엄중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사실은 해당 부(府)의 보고와 피고의 진공(陳供)에 명백하기 때문에 불응위죄(不應爲罪)에 해당한다. 그래서 잡범편(雜犯編)의 불응위조(不應爲條)에, “그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범죄를 한 자”의 형률에 비춰 피고 김유성을 태형(笞刑) 40대에 처한다.

건양 원년 11월 27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검사 유학근(柳學根)과 검사시보(檢事試補) 이휘선(李徽善)이 입회(立會), 참관하여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한규설(韓圭卨)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권재형(權在衡)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김기조(金基肇)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이희덕(李熙悳)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태명식(太明軾)

주석
불응위죄(不應爲罪) 범죄 사실에 대하여 법률의 정조(正條)에 그 규정이 없는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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