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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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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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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조승현(趙承顯)

한성부(漢城府) 남서(南署) 필동(筆洞). 전 강계부관찰사(前 江界府觀察使)

피고 조승현(趙承顯). 나이 59세

위의 조성현이 질품(質稟)하지 않고 법을 어겨 제멋대로 처단한 사건은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가 건양(建陽) 원년(元年) 6월 26일에 강계부 관찰사로 임소(任所)에서 비도(匪徒) 17명을 쏘아죽이고 5명을 종신(終身) 징역에 처하고도 상부(上部)에 문의한 것이 없고 제멋대로 처단하였다. 피고가 임소에 부임한 뒤에 비도가 창궐하는 때를 맞아 죄수의 겁뢰(劫牢)를 염려하고 상부에 문의할 경황이 없었던 것은 형편이 급박했기 때문이지만 제멋대로 처단한 책임은 변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사실은 피고의 진공(陳供)에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위령죄(違令罪)에 해당하기 때문에 잡범편(雜犯編)의 위령조(違令條)에, “일반적으로 명령을 어긴 자”의 형률에 비춰 피고 조승현을 태형(笞刑) 50대에 처한다.

건양 원년 11월 27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검사 유학근(柳學根)과 검사시보(檢事試補) 이휘선(李徽善)이 입회(立會), 참관하여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한규설(韓圭卨)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권재형(權在衡)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김기조(金基肇)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이희덕(李熙悳)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태명식(太明軾)

주석
질품(質稟) 상관에게 해야 할 일을 물어보는 것
겁뢰(劫牢) 옥을 습격하여 갇힌 죄수를 구출하는 것
위령죄(違令罪) 명령을 어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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