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漢城府) 남서(南署) 필동(筆洞). 전 전주부관찰사(前 全州府觀察使)
피고 이병훈(李秉勳). 나이 38세
위의 이병훈이 전혀 신식(新式)을 모르고 위법(違法)을 제멋대로 행한 사건은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가 건양(建陽), 연호 원년(元年), 1896년 2월쯤에 전주부 관찰사로 해당 지방의 재판소 판사(判事)를 겸임하여 비도(匪徒) 6명을 함부로 죽이고 종신(終身) 징역의 5가지 사안을 마음대로 처리한 뒤에 법부(法部)에 보고한 안건에 분명하게 실려 있었다. 그래서 심문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가 진술(陳述)하기를, “6명의 비도는 동학(東學)의 거괴(巨魁)로 법망을 빠져 소요를 일으킨 자인데 그들을 심사하여 실정을 얻어 우선 함부로 죽인 이유는 첫째로 민정(民情)을 진정시키려는 것이고, 둘째는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입니다. 종신 징역에 처한 5명도 비도(匪徒)로 처벌한 자들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장정(章程)에 전혀 어두워서 법부에 먼저 보고하지 아니하고 우선 처단한 사실은 해당 부(府), 전주부의 보고와 피고가 자백한 진공(陳供)에 연유하여 명백하였다. 따라서 위령죄(違令罪)에 해당하기 때문에 잡범편(雜犯編)의 위령조에, “일반적으로 영(令)을 어긴 자”의 형률에 비춰 피고 이병훈을 태형(笞刑) 50대에 처한다.
건양 원년 11월 27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검사 유학근(柳學根)과 검사시보(檢事試補) 이휘선(李徽善)이 입회(立會), 참관하여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한규설(韓圭卨)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권재형(權在衡)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김기조(金基肇)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이희덕(李熙悳)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태명식(太明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