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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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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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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조민희(趙民熙)

경기도 안산읍내(安山邑內). 전 전주부관찰사(前 全州府觀察使)

피고 조민희(趙民熙). 나이 38세

위의 조민희에 대한 위령(違令)사건은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가 개국(開國) 504년 8월쯤에 전주부 관찰사로 임명되어 해당 지방의 재판소 판사(判事)를 겸임하였는데, 비도(匪徒) 6명을 먼저 쏘아죽이고 나중에 법부(法部)에 보고한 것이 그 해 11월 16일에 법부에서 비도를 잡아 그 정형이 분명하면 먼저 교형(絞刑)에 처한 뒤에 보고하라는 비밀 훈령(訓令)에 따라 실행하였다고 하나 군대(軍隊)를 지휘해서 포형(砲刑)을 시행하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가? 또한 종신(終身) 역형(役刑) 죄인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일을 법부(法部)에 문의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판단하였다. 그 사실은 피고의 진공(陳供)에 명백하기 때문에 위령죄(違令罪)에 해당된다. 따라서 잡범편(雜犯編)의 위령조(違令條)에, “일반적으로 영(令)을 어긴 자”의 형률에 비춰 피고 조민희를 태형(笞刑) 50대에 처한다.

건양 원년 11월 28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검사 유학근(柳學根)과 검사시보(檢事試補) 이휘선(李徽善)이 입회(立會), 참관하여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한규설(韓圭卨)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권재형(權在衡)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김기조(金基肇)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이희덕(李熙悳)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

주석
역형(役刑) 노역을 하게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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