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군(忠州郡). 전 군수(前 郡守)
피고 정기욱(鄭基旭). 나이 61세
위의 피고 정기욱이 제멋대로 직역(職役)을 이탈한 사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가 금성 군수(金城郡守)로 임소(任所)에서 개국(開國) 504년 12월 24일에 비도(匪徒)가 군(郡)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그 달 27일에 김화군(金化郡)으로 피신하였다가 비도가 모두 도주한 뒤 다음해 1월 10일에 관아에 돌아왔다. 첩보(牒報)하기를, “비도의 일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기에, 그 때의 이방(吏房) 고장환(高章煥)을 압송하여 조사하였더니, 해당 이방의 공초에, “비괴(匪魁) 김순선(金順善)이 바로 동헌(東軒)에 들어와서 본관(本官)을 위협하여 돈과 쌀을 토색질하였고, 향장(鄕長), 좌수과 3공형(三公兄)도 뇌형(牢刑)을 받아 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관은 김화군으로 피신을 가고 저희들도 각각 흩어져서 화를 피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내부(內部)에 조회(照會)한 첩보 1건은 애초에 근거가 없고, 피고가 명리(命吏)가 되어 제멋대로 관사(官舍)를 이탈하고 별 어려움이 없이 도피한 사실은 피고의 진공(陳供)에 명백하였다. 따라서 이것을 법에 비춰보니 함부로 직역(職役), 관사을 이탈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역을 함부로 이탈한 각 용례의 조목에 “관리가 된 자가 난리를 피해 도피한 자”의 형률에 비춰 피고 정기욱을 태형(笞刑) 100대에 천한다.
건양 2년 3월 11일에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검사 이휘선(李徽善)의 입회(立會), 참관하에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한규설(韓圭卨)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권재형(權在衡)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이세직(李世稙)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마준영(馬駿榮)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서인수(徐寅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