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漢城) 북서(北署) 삼청동(三淸洞). 전 군수(前 郡守)
피고 유진만(兪鎭萬). 나이 66세
위의 피고 유진만이 직역(職役)을 함부로 이탈한 사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가 개국(開國) 504년 12월쯤에 낭천군수(狼川郡守)로 재임할 때에 비도(匪徒)가 군(郡)에 들어와서 돈과 쌀을 토색질하였기 때문에 그 위협을 상대하기 어려워서 고향집에 피신하였다. 그 이후의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하나 내부(內部)에 조회(照會)해보니 피고가 다음해 1월~2월쯤에 춘천(春川)의 비도에게 문첩(文牒)을 보낸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해당 군의 하리(下吏) 지석규(池錫圭)・정태우(鄭泰祐)・정만흥(鄭萬興)・장중식(張重植)・김건하(金建夏) 등을 압송하여 심문하였더니, “해당 아전들이 그 해 12월쯤에 비도가 군(郡)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각각 흩어져 피신을 했다가 다음해 2월쯤에 각각 집에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고, 문첩(文牒)을 적어서 보고한 것은 1월과 2월의 일인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두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문첩 1건은 애초에 근거가 없으나 피고가 명리(命吏)가 되어 제멋대로 관사(官舍)를 이탈하고 별 어려움이 없이 도피한 그 사실은 피고의 진공(陳供)에 명백하였다. 이것을 법에 비춰보니 무단으로 직역을 이탈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역을 함부로 이탈한 각종 사례의 조항에, “관리가 난리를 피하여 도피한 자”의 형률에 비춰 피고 유진만을 태형(笞刑) 100대에 처한다.
건양 2년 3월 11일에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검사 이휘선(李徽善)의 입회(立會), 참관하에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한규설(韓圭卨)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권재형(權在衡)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이세직(李世稙)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마준영(馬駿榮)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서인수(徐寅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