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순흥군(順興郡). 평민(平民)
피고 최중인(崔重仁). 나이 52세
한성(漢城) 남서(南署) 쌍림(雙林). 친위(親衛) 제2대대 전 부교(前 副校)
피고 정운교(鄭雲敎). 나이 35세
위의 피고 최중인과 정운교에 대한 사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 최중인은 본래 관서(關西), 평안도사람으로 순흥군(順興郡)에 옮겨 살며 민요(民擾)를 일으키거나 비도(匪徒)에 들어가서 인가(人家)를 불태우고 산업(産業)을 빼앗으며 군신(郡紳), 군수을 해친 행위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온 경내의 사람들 중에 분노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중에 본군에 사는 전 헌납(前 獻納) 김우영(金羽永)이 직접 대면하여 꾸짖은 적이 1~2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해치려고 하였다. 음력 병신(丙申), 1896년 6월 쯤에 귀화(歸化)를 의탁하고 상주(尙州)땅에 머물며 사령관(司令官) 이겸제(李謙濟)에게 붙어 진의장(眞義將)이라고 부르며 순흥 지방을 탐문하였다. 그 때에 피고 정운교가 경군(京軍)의 부교(副校)로 사령관이 파송을 하여 풍기군(豊基郡)에 주둔하였는데 피고 최중인이 정운교에게 2차례 비밀리에 통지를 하기를 “김우영이 안동(安東)의 해저리(海底里)에 병기(兵器)와 사람을 모으고, 한편으로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여 음력 8월 안으로 몇 만명이 오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 정운교가 해당 비밀 통지를 믿고 해저리에 군사를 보내어 음력 7월 4일 저녁쯤에 김우영을 압송해서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바로 쏘아 죽였다. 지금 심문하는 자리에서 피고 최중인의 진술에, “김우영이 무리를 모으고 군사를 요청한 확실한 증거는 없고 다만 유랑하는 걸인에게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사정을 살펴보면 애초에 탐문한 것이 없고 원한을 품어 무고(誣告)를 한 간악한 모습이 분명하여 가릴 수가 없었다. 피고 정운교의 진술에, “최중인의 비밀 통지만을 확실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김우영의 공초에서 정말 그대로 승복하였기에 형벌을 시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나 공초를 받은 증거가 거의 없는 데다가 최중인이 비밀 통지가 애초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근거 없는 비밀 통지를 확실히 믿고 바로 포형(砲刑)을 시행한 것은 그 책임을 어찌 모면하겠는가? 위의 사실들은 피고들의 진공(陳供)과 경상북도 재판소의 판사(判事) 엄세영(嚴世永)의 보고 및 남도시찰사(南道視察使) 조윤승(曺潤承)의 보고, 전 안동부 순검(前 安東府 巡檢) 김택하(金宅河)의 공사(供辭)와 순흥군의 유생 유용규(柳容珪) 등의 공사에 증거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최중인은 소송편(訴訟編)의 무고조(誣告條)에, “무고가 죽을 죄에 해당되어 무고를 당한 사람이 판결이 시행된 경우”의 형률에 비춰 교형(絞刑)에 처하고, 피고 정운교는 고금고감평인조(故禁故勘平人條)에, “관리가 고의(故意)로 평민(平民)을 구금하여 죽게 한 경우”의 형률에 비춰 〈처벌할만하나〉 어지러운 때를 만나 해당 지방에 주둔하여 거듭 비밀 보고를 받아 신속히 비도를 토벌하려고 진위(眞僞)를 가리지 않고 이런 착오를 초래하였다. 그 사정을 돌아보면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래 형률에서 2등급을 감하여 태형(笞刑) 100대에 15년 징역에 처한다.
광무(光武), 대한제국의 연호 2년(二年), 1898년 2월 1일에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서 검사시보(檢事試補) 윤성보(尹性普)의 입회(立會), 참관하에 선고한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이유인(李裕寅)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이인우(李寅祐)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김기룡(金基龍)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조병갑(趙秉甲)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권재운(權在運)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김낙헌(金洛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