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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최시형(崔時亨) 등 4명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평민

피고 최시형(崔時亨). 나이 72세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평민

피고 황만기(黃萬己). 나이 29세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 평민

피고 박윤대(朴允大). 나이 53세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평민

피고 송일회(宋一會). 나이 33세

위의 피고 최시형・황만기・박윤대・송일회의 사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 최시형은 병인년(丙寅年), 1866년에 간성(杆城)에 사는 필묵(筆墨)상인인 박춘만(朴春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학(東學)을 전수받아 선도(善道)로 병을 치료하고 주문(呪文)으로 신(神)을 내리게 한다고 하며 여러 군(郡)과 도(道)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라는 13자(字)의 주문과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8자 강신문(降神文) 및 동학원문(東學原文)의 제1편 포덕문(布德文)・제2편 동학론(東學論)・제3편 수덕문(修德文)・제4편 불연기연문(不然其然文)과 궁궁을을(弓弓乙乙)의 부적(符籍)으로 인민(人民)을 선동하고 무리를 규합하였다. 또한 복주인(伏誅人) 최제우(崔濟愚)의 “만년지상화천타(萬年枝上花千朶) 사해운중월일감(四海雲中月一鑑)”라는 싯구를 사모하고, 법형법제(法兄法弟)의 실심(實心)과 경신(敬信)을 따라 법헌(法軒)의 호를 부르며 해월(海月)의 인장(印章)을 새겨 교장(敎長)・교수(敎授)・집강(執綱)・도헌(都憲)・대정(大正)・중정(中正) 등의 두목(頭目)을 각 지방에 임명하였다. 또한 포(包)와 회소(會所)를 설치하여 무리를 모았는데 1,000만 명에 이르렀다.

법에 따라 죽은 최제우를 신원(伸寃)한다고 하여 지난 계사년(癸巳年), 1893년에 신도 몇 천명으로 대궐에 나아가서 상소를 올렸다가 바로 해산을 하였고, 보은(報恩)의 장내(帳內)에 많은 무리를 모았을 때에 순무사(巡撫使)의 선유(宣諭)때문에 각자 해산하였다.

갑오년(甲午年), 1894년 봄에 이르러 피고의 도당(徒黨)인 전봉준(全琫準)과 손화중(孫化中) 등이 고부(古阜) 지방에서 같은 패를 불러모아 기세를 타고 일어나서 관리를 해치며 성(城)과 진(鎭)을 함락시켜 양호(兩湖)의 땅이 썩어 문드러져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가 이 때에 호응하여 지휘한게 없다고 하지만 난리의 단계와 재앙의 근원을 살펴보면 피고가 주문(呪文)과 부적(符籍)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데서 연유하였다.

피고 황만기(黃萬己)는 지난 갑오년 5월에 동도(東徒) 임학선(林學善)의 협박을 받아 입도(入道)하여 바로 귀화하였다가 지난해 7월에 다시 임학선의 말을 듣고 도(道)를 섬기는 처지에 대종선생(大宗先生), 최시형을 의리상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여 도망중인 최시형을 방문하고 생선을 보내주었다.

피고 송일회는 갑오년 4월에 동학에 들어가서 최시형이 청산군(靑山郡) 지방에 있을 때에 1차례 찾아뵈었고, 올해 1월에 친한 동도 박윤대(朴允大)에게서 최시형이 이천군(利川郡)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옥천(沃川)사람 박가(朴哥)에게 말을 했다가 경무청(警務廳) 관리에게 체포되어 박윤대와 함께 길잡이가 되어 원주지방에 먼저 가서 최시형을 포획하였다.

피고 박윤대는 동학에 들어가 최시형의 사위 김치구(金致九)의 집에서 고용(雇傭) 살이를 하다가 경무청 관리에게 잡혀 송일회와 함께 길잡이가 되어 원주 지방에서 최시형을 붙잡고 뒤에 이 때문에 풀려나서 돌아오는 길에 친한 동도 박치경(朴致景)을 만나 그의 부탁을 받고 엽전 20냥을 가지고 서울에 먼저 와서 최시형의 식비를 도우려고 경무청에 왔다가 체포되었다.

그 사실은 피고 등이 자백한 진공(陳供)에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비춰 피고 최시형은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의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에, “잘못된 도에 호응하여 정도(正道)를 어지럽히고 또는 도상(圖象)을 숨기며 향을 태우고 사람들을 모아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해산하면서 겉으로는 선한 일을 수행하나 인민을 선동해서 우두머리가 된 자”의 형률로 교형(絞刑), 교수형에 처한다.

피고 황만기는 같은 편(編)의 같은 조(條)에, “종범(從犯)이 된 자”의 형률로 태형(笞刑) 100대에 종신(終身) 징역형에 처하고, 피고 송일회는 같은 편의 조에, “종범이 된 자”의 형률로 태형 100대에 종신 징역형에 처하나 피고 최시형을 잡을 때에 길잡이를 한 공로가 없지 않아 본래 형률에서 2등급을 감해 태형 100대에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피고 박윤대는 같은 편의 같은 조에, “종범이 된 자”의 형률로 태형 100대에 종신 징역형에 처할만하나 최시형을 잡을 때에 길잡이를 한 공로가 없지 않아 송일회와 똑같이 2등급을 감해야 하지만 최시형이 갇혀있을 때에 식비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1등급을 감하여 태형 100대에 15년 징역형에 처한다.

광무(光武) 2년(二年), 1898년 7월 18일에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검사(檢事) 윤성보(尹性普)와 태명식(太明軾) 및 검사시보(檢事試補) 김낙헌(金洛憲)이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裁判長) 조병직(趙秉稷)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주석면(朱錫冕)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사(判事) 조병갑(趙秉甲)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권재운(權在運)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예비판사(豫備判事) 김택(金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주사(主事) 김하건(金夏鍵)

광무(光武), 대한제국의 연호 11년(十日年), 1907년 7월 26일에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아 원본(原本)을 삭제하였다.

주석
동학론(東學論) 동학의 기본 경전인 〈동경대전〉에는 ‘논학문(論學文)’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착오로 보인다.
복주인(伏誅人)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여 죽은 죄인
만년지상화천타(萬年枝上花千朶) 만년동안 가지 위에 천개의 꽃잎
사해운중월일감(四海雲中月一鑑) 사해의 구름속에 달이 한번 비추네
법형법제(法兄法弟) 동학을 믿는 신도를 형제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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