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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서정만(徐定萬) 등 4명

경상북도 대구군(大邱郡) 거주. 농민

피고 서정만(徐定萬). 나이 40세

경상북도 개령군(開寧郡) 거주. 농민

피고 김당골(金堂骨). 나이 37세

경상북도 금산군(金山郡) 거주. 농민

피고 편합덕(片合德). 나이 35세

경상북도 금산군(金山郡) 거주. 농민

피고 육사명(陸四明). 나이 40세

위의 피고 서정만・김당골・편합덕・육사명에 대한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 서정만은 예전의 동학거괴(東學巨魁)로 법에 따라 죽은 최시형(崔時亨)의 제자로 선산(善山)에 사는 김치만(金致萬)에게서 동학을 전수받았다. 최시형이 법에 따라 죽은 뒤에도 피고는 동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몰래 외우곤 하였다. 음력으로 올해 2월쯤에 같은 무리인 정해룡(鄭海龍)・양지동(梁地動)과 상의하여 최시형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사람들과 재물을 모으고 속리산(俗離山)에서 치성(致誠)을 드린 후에 바로 상경(上京)하여 대궐문 앞에 엎드려서 〈상소를 올린다고 하였다〉 또한 청기(靑旗)를 만들어 ‘남조선충의장군선봉대원수(南朝鮮忠義將軍先鋒大元帥)’라고 크게 쓰고 상복(喪服)・지납(紙納), 종이로 만든 옷・등롱(燈籠), 등의 일종 등의 물건을 준비하여 속리산에 갔었다.

피고 김당골과 편합덕 및 육사명은 지난해 음력으로 기해(己亥), 1899년년 겨울부터 서정만에게 동학을 전수받아 서정만을 도통(道通)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속리산에서 차성을 드릴 때에 함께 갔고, 속리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피고들이 산골의 어리석은 농민을 아는 대로 만나서 서정만의 사람됨을 칭송하며 국모(國母), 명성황후를 위해 불공(佛供)을 드린다는 얘기와 현란한 말로 그들을 유인하여 성심전(誠心錢)이라는 돈을 내게 했으며 상복・떡・술 등의 물건을 준비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갈 것을 약속하게 하였다. 정해룡과 양지동은 도주하여 아직 잡지 못하였다. 그 사실은 피고들의 진공(陳供)에 증거가 명백하다.

피고 서정만은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의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에, “잘못된 도에 호응하고 정도(正道)를 어지럽혀 수범(首犯), 주모자이 된 자”의 형률에 비춰 교형(絞刑), 교수형에 처한다. 피고 김당골과 편합덕 및 육사명은 종범(從犯)이 된 자의 형률에 비춰 태형(笞刑) 100대와 종신(終身) 징역형에 각각 처한다.

광무(光武) 4년(四年), 1900년 7월(七月) 25일(二十五日).

평리원(平理院)검사 태명식(太明軾)과 한동리(韓東履)가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평리원(平理院) 재판장(裁判長) 홍종우(洪鍾宇)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오상규(吳相奎)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이휘선(李徽善)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김기조(金基肇)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박경양(朴慶陽)

평리원(平理院) 주사(主事) 이인상(李麟相)

주석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속되었던 최고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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