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연락처
기념재단
TEL. 063-530-9400
박물관
TEL. 063-530-9405
기념관
TEL. 063-530-9451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 로고

SITEMAP 전체메뉴

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이유형(李裕馨)

한성(漢城) 중서(中署) 다동(茶洞). 전 시종(前 侍從)

이유형(李裕馨). 나이 39세

피고 이유형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갑오년에 동비(東匪)가 창궐할 때에 피고가 노성(魯城)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여 나무 몽둥이를 각자 소지해서 동비를 방어하고 각각 살길을 도모하려는 계획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군자군(君子軍)이라고 스스로 호칭한 것은 허망하고 터무니없음을 모면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은 피고의 진공(陳供)에 증거가 명백하다. 대명률(大明律) 잡범편(雜犯編)의 불응위조(不應爲條)에,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범죄를 한 사정이 무거운 자”의 형률에 비춰 피고 이유형을 태형(笞刑) 80대에 처한다.

광무(光武) 4년(四年), 1900년 9월(九月) 10일(十日).

평리원(平理院)검사 태명식(太明軾)과 한동리(韓東履) 및 김상직(金商直)이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평리원(平理院) 재판장(裁判長) 김영준(金永準)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오상규(吳相奎)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이휘선(李徽善)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박경양(朴慶陽)

평리원(平理院) 주사(主事) 이칭익(李稱翼)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