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漢城) 중서(中署) 다동(茶洞). 전 시종(前 侍從)
이유형(李裕馨). 나이 39세
피고 이유형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갑오년에 동비(東匪)가 창궐할 때에 피고가 노성(魯城)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여 나무 몽둥이를 각자 소지해서 동비를 방어하고 각각 살길을 도모하려는 계획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군자군(君子軍)이라고 스스로 호칭한 것은 허망하고 터무니없음을 모면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은 피고의 진공(陳供)에 증거가 명백하다. 대명률(大明律) 잡범편(雜犯編)의 불응위조(不應爲條)에,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범죄를 한 사정이 무거운 자”의 형률에 비춰 피고 이유형을 태형(笞刑) 80대에 처한다.
광무(光武) 4년(四年), 1900년 9월(九月) 10일(十日).
평리원(平理院)검사 태명식(太明軾)과 한동리(韓東履) 및 김상직(金商直)이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평리원(平理院) 재판장(裁判長) 김영준(金永準)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오상규(吳相奎)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이휘선(李徽善)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박경양(朴慶陽)
평리원(平理院) 주사(主事) 이칭익(李稱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