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군(淸州郡) 거주. 농민
피고 음선장(陰善長). 나이 66세
위의 피고 음선장에 대한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가 갑신년(甲申年), 1884년쯤부터 자신의 사위 서장옥(徐章玉)에게서 동학을 전수받았으며 1894년 7월쯤에 입산(入山)해서 피신을 하였다가 5년 뒤에 고향에 돌아왔다. 그 사실은 피고의 진공(陳供)에 증거가 명백하다. 서장옥은 좌도(左道)의 수범(首犯), 주모자으로 이미 법에 따라 죽었다. 이것을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의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에, “잘못된 도(道)에 호응하여 정도(正道)를 어지럽히고 종범(從犯)이 된 자”의 형률에 비춰 태형(笞刑) 100대와 종신(終身) 징역형에 처한다.
광무(光武) 4년(四年), 1900년 11월(十一月) □일 □(日).
평리원(平理院)검사 태명식(太明軾)과 한동리(韓東履) 및 김상직(金商直)이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평리원(平理院) 재판장(裁判長) 김영준(金永準)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오상규(吳相奎)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이휘선(李徽善)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김기조(金基肇)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박경양(朴慶陽)
평리원(平理院) 주사(主事) 이인상(李麟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