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금산군(金山郡) . 지사(地師), 지관
피고 정래현(鄭來鉉). 나이 33세
경상북도 금산군(金山郡). 농민
피고 이일문(李日文). 나이 42세
위의 피고 정래현과 이일문에 대한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에 따라 이것을 심리하였다. 피고 정래현은 갑오년 쯤에 동학에 물들었다가 잘못을 고친 뒤에 대구(大邱)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올해 음력으로 4월쯤에 동도(東徒)가 다시 일어난다는 유언비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금산군에서 인민(人民)들이 하는 말을 탐문하러 집집마다 이름을 적을 때에 피고가 금산에 집이 있고 대구에 머물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아 잡혔다고 하였다. 피고 이일문은 올해 음력으로 3월쯤에 동학하는 자들이 속리산(俗離山)에서 치성(致誠)을 드린다고 하고 피고에게 품팔이를 요구하기에 품을 팔기 위해 10리(里)마다 8전씩 품삯을 받았으며 1차례 떡을 지고 따라갔다고 하였다. 피고 정래현은 동학에 잠시 물들었다가 바로 〈잘못을〉 고쳤다고 하지만 형적은 물들었고 잘못을 고친 증거는 없어 징계가 없어서는 아니된다. 피고 이일문은 어리석은 〈소견으로〉 품삯 몇 냥으로 생업을 삼으려고 떡을 지고 따라가서 무겁게 책망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실은 피고들의 진공(陳供), 죄인이 자신의 죄상을 자백한 것에 증거가 명백하다. 피고 정래현은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의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에, “만약 요서(妖書)를 가지고 숨기며 관아에 보내지 않은 자”의 형률에 비춰 태형(笞刑) 100대와 3년 징역형에 처한다. 피고 이일문은 같은 법률의 잡범편(雜犯編)의 불응위조(不應爲條)에, “범죄행위에 규정은 없으나 범죄를 행한 사정이 무거운 자”의 형률에 비춰 태형 80대에 처한다.
광무(光武) 4년(四年), 1900년 12월(十二月) 18일(十八日).
평리원(平理院)검사 태명식(太明軾)과 한동리(韓東履) 및 김상직(金商直)이 입회(立會), 참관하였다.
평리원(平理院) 재판장(裁判長) 김영준(金永準)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오상규(吳相奎)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이휘선(李徽善)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김기조(金基肇)
평리원(平理院) 판사(判事) 박경양(朴慶陽)
평리원(平理院) 주사(主事) 이인상(李麟相)
(번역 :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