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丙午年, 1906년) 2월,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비로소 교명을 ‘천도교(天道敎)’로 칭하였다. 이 때 손병희는 대도주(大道主)가 되고 김연국(金演局)은 현기사(玄機司)의 장(長)이 되었다. 그 뒤에 이용구 공은 취지가 합하지 않아 별도로 문호를 세워 ‘시천교(侍天敎)’라고 명명하였으니, 곧 제세주(濟世主)가 탄강한 지 83년 12월 13일이었다. 대개 시천(侍天)은 천도교의 다른 칭호이며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의암 손병희는 제1회 종령(宗令)을 발표하기를, “교두(敎頭)가 된 자가 만일 사회에 나아가면 응당 교두의 자격은 소멸하고 다만 개인자격으로 교를 믿는다고 인준한다 …… ”라고 하니, 군중이 모두 따랐고, 제2차 종령은, “무릇 교도가 되면 비록 개인의 자격으로도 사회에 나아가지 말도록 한다 …… ”라고 하니, 군중이 복종하지 않았다. 제3회의 종령에 이르러서, “만일 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 응당 출교(黜敎)한다 …… ”라고 하였다. 그 때 이용구 공은 천도교의 전제관장(典制觀長)이 되고, 송병준은 금융관장(金融觀長)과 협상교무(協商敎務)가 되었는데, 마침 송병준이 경청(警廳)에 갇힌 지 수개월이었으므로 손병희가 이 기회를 타서 이와 같은 종령 발표가 있었고, 이용구 공은 부득이 일진회 교두 60여 명과 반대를 결의 하였다가 모두 출교되었다.
교우동지구락부(敎友同志俱樂部)를 창립하고 임원을 공선(公選)하였으니, 박형채(朴衡采)・염창순(廉昌淳)・최영구(崔榮九)・김철제(金喆濟)・김지련(金知鍊)・이용한(李容漢)・김사영(金士永)・최종후(崔鍾厚)・정경수(鄭璟洙)・김택현(金澤鉉)・이규봉(李圭鳳)・윤상우(尹相佑)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에 각 지방이 같은 소리로 결의문을 잇달아 내고 서로 호응하였다.
같은 해 10월 21일, 천도교중앙총부(天道敎中央總部)의 성도사(誠道師) 김연국(金演局)과 경도사(敬道師) 박인호(朴寅浩) 등이 이용구 공의 결의반대사항을 반박하여 각 지방 교인들에게 포고하였으니,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민회(民會)를 설립한 이래 민국(民國)에 이익이 된 것이 우리 교우(敎友)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세를 기울게 한 것에 비교하면 그 득실이 어떠합니까? 아! 이용구(李容九)는 이왕 나와서 회두(會頭)가 되었으면 단지 회무(會務)만을 관장하고 교인을 겸총(兼總)할 수 없는데, 이용구는 연비(聯臂)
이용구는 교(敎)의 숙덕(宿德)이라 할 수 있는데, 무슨 속마(俗魔)로 딴 문호를 창설하여 대중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문(師門)에 죄를 얻음이 어찌 이렇게도 심하게 한단 말입니까? 『성훈(聖訓)』에 이르기를 ‘사문에 없는 법을 저 홀로 창설하였으니 이 또한 도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사장(師丈)이 행하지 못한 절차와 도법을 저 홀로 알았으니, 이 또한 법을 어지럽힌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이용구가 앞장서서 도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지럽히며, 각 구장(區長)이 또 따라서 도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을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들의 이른바 ‘결의서(決議書)’에 반심(反心)이 이미 싹텄고, 저들의 이른바 ‘육임(六任)’육임(六任)은 반형(反形)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이용구는 우리 교에 죄과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이 명을 달게 받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였습니까? 남들을 위해서였습니까? 겨우 세속의 비방을 벗고 교체(敎體)를 이루었는데, 각각 자기들 견해로써 갈림길을 내달리니, 우리 두 분 선생님의 하늘에 계신 영혼이 그를 장차 우리 교도라고 하시겠습니까? 교도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잘 생각해보소서. 우리 교우(敎友)들이여!”
이에 본부원(本部員) 박형채(朴衡采)・최영구(崔榮九)・이용한(李容漢)・김택현(金澤鉉) 등이 변정문(辨正文)을 지어서 각 포(包)에 돌려가며 보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현재 중앙총부(中央總部) 김연국(金演局)・박인호(朴寅浩) 양씨(兩氏)가 연명한 경고서(敬告書) 중에 실린 말 뜻은 거짓을 꾸미고 터무니없는 일을 조작한 것이니, 그들 심장의 불측함이 문자・언어 사이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은 양씨와 한 바탕 질문을 벌여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니, 여러 분은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저들 경고서 중에 이른바 ‘민회(民會)를 설립한 이래로 민국(民國)에 이익이 된 것이 우리 교우(敎友)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세를 기울게 한 것에 비교하면 그 득실이 어떠한가? …… ’라고 하였는데, 대개 40여 년 동안의 비바람과 눈서리에 발생한 생명(生命)의 사상(死喪)과 재산(財産)의 손해(損害)가 우리 교인이 민회를 설립한 이래 재산을 탕진하고 가세를 기울게 한 것에 비교하면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민회가 민국에 이익을 준 것은 오직 지자(智者)만이 두 짝으로 젓가락을 셈을 할 수 있지만, 교문(敎門)이 겁운(劫運)을 벗어나고 교우(敎友)가 기를 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비록 부인이나 어린애 같은 판단력 없는 자라 하더라도 다시 물어보지 않고도 아는 일인데, 양씨는 어떠한 암흑세계에서 왔기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단 말입니까?
양씨가 ‘이용구는 연비인들을 마치 자기 집의 고유한 물품처럼 보아,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할 뿐, 연비인들의 자유는 허락하지 않는다 …… ’고 하였는데, ‘무릇 사람이 귀의하는 바는 덕이 있는 곳이다’는 말은 『성훈(聖訓)』에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의 일심(一心)은 또한 자유천심(自由天心)입니다. 양씨는 이미 성도사(誠道師)와 경도사(敬道師)의 지위에 있으면서 천만인의 자유를 어찌 이처럼 훼방하는 것입니까?
양씨는 ‘오늘날 이용구가 앞장서서 도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지럽히며, 각 구장(區長)이 또 따라서 도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聖經)』에 ‘절차와 도법은 오직 21자일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사문(師門)의 도법(道法)은 21자로써 천지를 범위(範圍)로 하고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무극대도(無極大道)입니다. 출교(黜敎)의 도법은 어느 사문에 있는 도법이고, 사회와 정치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어느 사문이 창정(創定)한 도법입니까?
『성경(聖經)』에 ‘보국안민(輔國安民)할 계획은 장차 어디서 나오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민국(民國)의 일에 진보적인 의무를 도를 어지럽힌다고, 법을 어지럽힌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양씨는 ‘결의서에는 반심(反心)이 이미 싹텄고, 육임(六任)은 반형(反形)이 이미 갖추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중앙총부로부터 이미 출교(黜敎)하였다면 ‘차라리 남이 나를 저버리게 할지언정 내가 남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여기고, 편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스스로 천도(天道)를 지켜서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한 문호를 이루었으니,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대신사를 믿는 열성입니다. 도(道)는 비록 천도(天道)이나 교(敎)는 수운선생(水雲先生)이 창립하신 교요, 해월선생(海月先生)이 전포(傳布)하신 교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분의 아버지와 한 분의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수고로운 은혜를 몇 형과 몇 아우가 한 몸으로 함께 받은 것과 같으니,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아우 된 자는 그 형을 부모처럼 섬깁니다. 형이 아우의 한 가지 일에 화를 내어 아우를 문호에서 쫓아내어 형에게 발을 붙일 수 없게 한다면 그 아우 또한 형이 내쫓은 것에 대해 화를 내어, 부모에게 받은 유훈(遺訓)을 스스로 버리고, 부모에게 받은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부모에게 받은 체부(體膚)와 성명(性命)을 모두 상실한다면 형과 아우가 모두 그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우가 이미 형의 문호에서 축출을 당했다면 그 아우 또한 노력하여 한 문호를 이루어서 부모의 유훈을 삼가 지키고 부모의 사업을 따라 행하고 부모의 체부와 성명을 온전히 보전한다면 아우를 축출한 형도 허물이 없고, 축출된 아우도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끝내는 응당 우애가 더욱 돈독하여 그 부모를 높이 드러내면 문호의 영광이 배나 있을 것입니다. 아우를 축출한 형의 마음에도 또한 이와 같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반심이 이미 싹트고 반형이 이미 갖추어졌다고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구씨와 여러 교우로서 현재 출교를 당하여 스스로 별호(別戶)를 만든 자들이 교중(敎中)의 일에 대하여 충직(忠直)한 말로 여러 번 귀에 거슬리게 했습니다만 끝내는 결의하여 잠시도 선생의 대도(大道)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습니까? 지난 계사년(癸巳年, 1893년) 이후로 대신사의 포덕(布德)을 받들고 만 명 가량의 교우들로 하여금 일치단체를 이루게 한 분은 이용구였습니다. 또 무술년 이후로 의암(義菴)을 높이 섬기어 만 갈래 연원(淵源)이 한 근원으로 함께 쏟아지게 한 분은 이용구였습니다. 갑진년(甲辰年, 1904년) 이후로 민단(民團)을 조직하여 겁회(劫灰)를 탕척(蕩滌)하고 교문을 높이 세운 분은 이용구였습니다. 인심이 불측하여 자기보다 나은 이를 싫어하고 헐뜯음을 쌓아 뼈를 녹이는데, 갑자기 무리한 출교를 당하였으되 무지개 다리가 끊어진 곳에 다시 광염(光焰)을 토하게 한 분은 이용구였습니다. 여러 교우들은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달 28일(음력) 제세주(濟世主)의 향례(享禮)를 행하고 교법(敎法)을 창정(創定)하여 교조(敎祖) 수운대선생(水雲大先生)을 추숭하여 제세주로 삼았다. 이용구 공이 외치기를, “우리 교도가 조직한 일진회(一進會)는 바로 선사(先師)의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유훈(遺訓)을 경건히 준행하는 회인데, 두 분 선사께서 순도(殉道)하신 뒤에 원안(寃案)을 아직도 씻어드리지 못하고, 정치를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였다. 오늘 만일 사회를 퇴보시키고 단지 종교만을 믿는다면 내일 바로 압제(壓制)가 즉시 올 것이니, 우리 회(會)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회무(會務)를 결코 폐할 수 없다”라고 하고는 곧 송병준(宋秉畯)・박형채(朴衡采)・염창순(廉昌淳)・최영구(崔榮九)・김철제(金喆濟)・최종후(崔鍾厚)・이용한(李容漢)・김사영(金士永)・정경수(鄭璟洙)・김지련(金知鍊)・김택현(金澤鉉)・한정규(韓貞奎)・김세제(金世濟)・손은석(孫殷錫)・김정식(金鼎植)・임주엽(林周葉)・전국환(全國煥)・오응선(吳膺善)・이윤세(李允世)・임중호(林仲浩)・강익주(康翼周)・정종욱(鄭宗郁)・정영로(鄭永潞)・윤경순(尹敬順)・문천수(文天洙)・김익하(金益河)・배한귤(裴漢橘)・한화석(韓華錫)・김응종(金應鍾)・변승익(邊承益)・김영학(金永學)・김정하(金鼎夏)・김광수(金光洙)・이인흡(李仁洽)・김유영(金裕泳)・강병업(康昞業)・이겸수(李謙洙)・한용구(韓用九)・유승룡(劉承龍)・김학수(金學水)・유지훈(柳志薰) 등과 더불어 각각 연원에 따라 차례로 교무(敎務)를 조직하고 이용구 공은 교장(敎長)의 직무를 겸임하였다.
정미년(丁未年, 1907년) 봄에 『시천교종(侍天敎宗)』, 『시천교종지(侍天敎宗旨)』, 『수도요지(修道要旨)』 등의 책을 간행하여 배포하고, 또 육임(六任)의 교첩(敎牒)과 교빙(敎憑)을 나누어 주었다. 이 때에 일본 조동종사문(曹洞宗沙門)
여름 4월 5일, 개교기념식(開敎記念式)을 행하였다. 대개 천도교가 분장(分張)된 뒤에 다시 교두(敎頭)를 정하고 따로 예식을 행한 것이다.
5월에는 황주(黃州)와 평양(平壤)을 순회하고, 6월 7일에는 의주(義州)에 이르러서 일본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환영하고, 10월에 경성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