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도(道)란 천지(天地)의 근본이고, 사시(四時)의 추기(樞記)이다. 만사(萬事)를 주재하기 때문에 조화정(造化定)도 도이고, 만사지(萬事知)도 도이다. 『맹자(孟子)』에 말하기를 ‘임금이 나게 하시고, 스승이 나게 하셨다’
하나.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君師父]는 곧 하늘이다. 충(忠)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밤낮으로 해이하게 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어기지 말며, 각각 그 직업대로 애써 수고롭게 하고, 위생보호장(衛生保護章)을 명심하여 열심히 하며, 부세(賦稅)와 공납(公納)을 때를 어기지 말고 일제히 수납하여 나라를 보전하려는 마음을 마치 미치지 못하는 듯이 하라. 선생의 교훈을 잠시라도 사모하여 우러름을 해이하게 하지 말고 하나의 터럭만큼이라도 어기지 말아서 마치 엷은 얼음을 밟는 듯하여 성덕(聖德)을 포양하라. 부모의 마음을 잘 따라서 효도하고 공양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생각하기를 여기에 있는 듯이 하여 백행(百行)의 근원을 위주로 하고, 형제가 화목하며 벗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안팎의 화기(和氣)가 높게 되면, 부부유별하며 벗의 모든 일을 믿음을 위주로 벗을 믿으며, 이웃을 서로 삼가고 서로 긍휼히 여겨 모두 형제를 여기는 마음으로 차례가 있게 하고 순덕(順德)으로 하며 군상(君上)에게 충성하고 사장(師長)을 높이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화합하며 부부에 구별이 있고 붕우(朋友)에게 믿음이 있으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오륜(五倫)을 밝힐 일이다.
하나. 법소(法所)의 규모는 이미 경자년 정장규모(章呈規模)에 있으니 정장에 따라 시행할 일이다.
하나. 법소(法所)에서 찬정(擇定)한 대두(大頭) 8인을 1년에 한 차례 한 도(道)를 순회하여 살펴볼 일이다.
하나. 당해 접주(接主)는 다른 이름으로 개차(改差)하여 각 군(郡)에 각각 접주 한 사람을 두어 일을 보게 하되 그 포원(胞員)을 서로 따르는 것을 논하지 말고 각각 그 지방을 통괄하여 살펴보되 도(道)를 행함을 변별하여 혹 이 군(郡)을 서로 바꾸는 것이 있을 일이다.
하나. 경리원(警理員)을 차출하되 전에 대포(大包)의 수가 많은 곳을 겸임하여 5군(郡)을 총괄하여 살필 오군경리원(五郡警理員)을 차출하여 일을 보게 하되 도를 행함이 잘하고 잘하지 못함이 있으므로 그 천망(薦望)에 따라서 번갈아 순회하여 일을 보게 할 일이다.
하나. 도(道)의 두령(頭領)과 각 경리원(警理員)과 각 군(郡)의 당해 접주(接主)이하는 각각 지도(知道)와 지사원(知事員) 육임(任)을 두고 살펴 볼 일이다.
하나. 매 군(郡)에 백 명 이하로는 접주(接主)를 두지 말고 백 명 미만의 군(郡)은 우선 인근에 있는 접주에게 붙여서 일을 보되, 아무개 포(包)를 논하지 말고 피차에 근면하게 포덕(布德)하되 포덕(布德)이 많은 인원을 접주로 차출하여 육임(任)으로 하고 함께 일을 보게 할 일이다.
하나. 각 군(郡)의 당해 도인(道人)은 접주(接主)와 서로 따르고 5군(五郡)의 접주는 경리원(警理員)과 서로 따르고 경리원은 도두령(道頭領)과 서로 따르고 도두령은 도주(道主)에게 아뢰고 도주는 대접주에게 아뢰어 규법(規法)에 어김이 없게 할 일이다.
하나. 이러한 규모(規模)를 세운 이후 전후의 대접주(大接主) 및 수접주(首接主)와 당해 접주와 육임(六任)과 당해 도인(道人)이라도 권면(勸勉)하여 포덕(布德)하는 것이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접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 도인의 민심이 어지러운 폐단이 있으며 전에 했던 습속을 그대로 따라 하여 법규에 어김이 있으니, 이것은 큰 선생님의 무극대도(无極大道)의 성훈(聖訓)과 성덕(聖德)에 악취가 날 지경에 이르니 특별히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있을 일이다.
용법규칙[用法規則]
입법(立法)은 10등으로 벌(罰)을 부과하되, 1등은 할명(割名)하여 도(道) 밖으로 추방할 일이고, 2등은 수명첩(收名帖)으로 태거(汰去)할 일이고, 3등은 5개년으로 부과(付科)할 일이고, 4등은 3개년으로 부과할 일이고, 5등은 2개년으로 부과할 일이고, 6등은 1개년으로 부과할 일이고, 7등은 8개월로 부과할 일이고, 8등은 5개월로 부과할 일이고, 9등은 3개월로 부과할 일이고, 10등은 1개월로 부과할 일이다. 이와 같이 입법한 다음에 그 죄(罪)의 경중을 따라 분별하여 법을 사용하고, 1등으로부터 10등에 이르기까지 규범의 장정(章呈)을 위반하는 죄목(罪目)을 마련하여 사용하되, 법대도주(法大道主)의 천심(天心)이 감동함이 있으면, 각각 도주(道主)의 천의(天意)가 일체 감동이 있으면, 사도주(四道主)가 협의하여 법대도주에게 품의하여 차차 감등이 있게 할 일이다.
하나. 믿음[信]은 천지(天地)의 바탕[質]이고, 사시(四時)의 근원이다. 만사가 성공하는 실상이니 대두령(大頭領)에서 당해 두목(頭目)까지 오고가는 절차와 다른 사람과 서로 약속하는 일과 도(道)를 행하는 여러 가지 일에 만사에 신용(信用)을 위반하면 규범을 사용할 일이다.
하나. 당해 접주(接主)는 수접주(首接主)에게 지휘(指揮), 도접주(首接主)는 대접주(大接主)에게 지휘, 대접주는 편의장(便義長)에게 지휘, 편의장은 사도주(四道主)에게 명교(命敎), 사도주는 법대도주(法大道主)에게 명교를 협의(協議)를 공경히 따름에 의해서 시행할 일이다.
하나. 네 차례의 향례(享禮)를 봉공(奉公)할 때의 재전(財錢) 및 물종(物種)을 사사로이 서로 거래하지 말며 사도주(四道主)에게라도 함부로 바침이 없게 하며 도소(都所)와 육임소(六任所)에 수납하게 하여 대댁(大宅)에서 공용하게 할 일이다.
하나. 네 차례의 향례(享禮) 때에 제수(祭需)를 힘을 다해 받들어 먼저 봉해 두고, 그밖에 사도주(四道主)에게 각각 그 힘에 따라 봉공(奉公)이 있게 하되 다소간 아무개 댁에서 받을 일이다.
하나. 도중(道中)의 재전(財錢) 및 물종(物種)의 거래와 제반 용도를 육임소(六任所)의 도집(都執)에게 맡겨 공용으로 쓰지 않으면 규범을 사용할 일이다.
하나. 네 차례의 향례(享禮) 때에 대접주(大接主)가 유고(有故)가 있을 때에는 수접주(首接主)가 대행하되, 향례 10일 전에 미리 대령하여 매번 일자의 기일을 어겨 믿음을 잃지 말고 준행할 일이다.
하나. 번거로운 왕래와 임의로 만나는 것은 일체 엄금하고 대접주(大接首)의 접(接)만 향례(享禮) 때에 내왕하되, 본 도(道)의 편의장(便義長)과 육임소(六任所)의 지휘(指揮)를 따라 만나게 하되 분부가 있기 전에는 일체 금단할 일이다.
하나. 도인(道人)의 명첩(名帖)을 차출할 때에 허명(虛名)을 더해 내어 도서(圖署)를 찍어 속여서 위조하여 도원(道員)의 인심을 현혹하게 하며, 각각 그 포(包)에서 향례(享禮)의 제수(祭需) 수합 등의 절차와 여러 가지 일에 해당 두목(頭目)이 수두령(首頭領)을 속이며 수두령이 대두령(大頭領)을 속이며 육임(六任)은 사도주(四道主)를 속여 아래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폐단이 있다면 엄중히 규법을 사용할 일이다.
하나. 아무개 포(包)를 막론하고 스스로 시샘하는 편벽된 마음과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으로 장석(丈席)의 멀고 가까운 이야기로 도인(道人)을 유인하며 자기의 포덕(布德)은 정성과 힘을 다하지 않고 다른 접(接)에 있는 도인을 감언이설로 끌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을 어지럽히고 도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엄중히 규법을 사용할 일이다.
계묘년(1903년, 광무 7) 봄 3월 15일 법대도주용담연원(法大道主龍潭淵源)도서(圖署)
해월대신사(海月大神師)의 천강육임(天降六任)에 대한 차출은 다음과 같다.
교장(敎長) 실질이 있고 인망이 두터운 도원(道員)
교수(敎授) 성심으로 수도하여 전수할 수 있는 도원(道員)
도집(都執) 풍력(風力)이 있고 기강(紀綱)을 밝히고 경계(境界)를 아는 도원(道員)
집강(執綱) 시비(是非)를 밝히고 기강(紀綱)을 잡을 수 있는 도원(道員)
대정(大正) 공평하고 근실함이 두터운 도원(道員)
중정(中正) 직언(直言)을 할 수 있는 강직한 도원(道員)
삼전론[三戰論]
천고의 역사는 강론하면 밝혀질 것이고, 기록하면 거울이 될 것이다. 태고(太古)여! 만물(萬物)이여! 그 어찌 할 것인가. 어찌 할 것인가. 쓸데없는 이치로 헤아리면 아득하여 멀기만 하고, 느낌[感]이 격물치지(格物致知)하면 온전하여 의심이 없다. 그러므로 옛날과 지금에 선성(先聖)과 후성(後聖)이 이어져서 계속 나오고 제법(帝法)과 왕법(王法)이 같은 길을 가는 하나의 바퀴이니, 어째서인가. 다스림[治]이 다른데 도(道)가 같음은 때[時]가 달라도 규범[規]은 같기 때문이다. 대략 그 이유를 들어보면 도(道)는 하늘[天]에 근본을 두어 넓고 넓은 우주(宇宙)가 하나의 기(氣)로 주간(主幹)하지 않음이 없다. 비록 그러하나 사람은 동물(動物)의 령(靈)이 되니, 그 중에서도 참으로 총명(聰明)이 있어 임금[君]이 나고 스승[師]이 나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오직 하늘은 치우치지 않아 본성(本性)을 따르는 것을 오직 친하게 한다. 하늘을 모시고 하늘의 법도를 행하기 때문에 이를 체천(體天)이라 하고,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기 때문에[推己及人] 이것을 도덕(道德)이라고 한다. 먼저 사표(四表)에 씌우고, 가운데서 만 가지로 흩어지니, 처음이 있어야 끝이 있을 수 있으니, 합쳐서 하나의 이치[理]가 된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하늘이 도(道)에 대해서 어찌 틈[間]이 있겠으며, 도가 사람에 대해서 어찌 멀리 있겠는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으니, 이를 이르는 것이다.
태고의 무위(無爲)여! 치법(治法)에 베풀어 두었구나. 사람의 기(氣)가 순후(諄厚)하니 백성들이 모두 요순(堯舜)이고, 성도(聖道)로서 교도(敎導)하니 세상에 요순이 아닌 사람이 없구나. 사람의 도(道)는 장차 커질 것이니, 사람들은 각각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오직 저 세상에 요순(堯舜)의 때에 교화에 등을 돌리고 난리를 일으키니 어찌 선악의 구별이 없겠는가. 무릇 성인(聖人)의 도는 사물로 만들지 않음이 없어 치란(治亂)의 약석(藥石)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 간과(干戈)와 형륙(刑戮)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사용할 만큼 크면 그 기(氣)가 장대(壯大)하니 다스림은 위에서 높고 가르침은 아래에서 아름답도다. 빛나고 빛나는 문물(文物)이 이에 무성하게 되니, 어찌 흠탄하지 않겠는가.
아아! 사물이 오래되면 낡게 되고 도(道)가 오래되면 성글게 되는 것은 이치가 저절로 그런 것으로 명약관화하다. 이 이후로는 역대의 열국(列國)이 각각 패업(覇業)을 닦아 흥패(興廢)와 성패(盛敗)를 불쌍하게 마치 바둑판의 성패와 같이 하니 이 어찌 한심한 곳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또한 이것도 운(運)이고 또한 이것도 명(命)이니 어찌 원망과 허물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헤아리면 이(理)의 번복(翻覆)과 운(運)의 순환(循環)이 밝기가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 같다. 무릇 이와 같다면 옛날을 거울삼아 옛날을 살펴보고 오늘을 가리키며 오늘을 보는 것이 어찌 그 사이에 많은 단서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금과 옛날은 같지 않으니 우리들은 반드시 운(運)이 변했다라고 한다. 지금 천하의 대세가 운(運)과 함께 움직여서 사람의 기(氣)가 강함은 이보다 더 강할 수 없고, 교묘하기가 이보다 더 교묘할 수가 없어, 기예(技藝)의 발달과 동작(動作)의 연습이 여기에서 다 하였다. 비록 그러하나 강함은 굳센 병사들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모름지기 의로움[義]을 굽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고, 교묘함도 간세(姦細)한 교태(巧態)가 아니라 일에 통달하는 날카로움을 타는 것을 이름이다. 만약 날카로운 병기와 튼튼한 갑옷으로 병력(兵力)이 서로 싸우면 강약(强弱)이 서로 나뉘어 인도(人道)가 끊어질 것이니, 이 어찌 천리(天理)가 되겠는가. 나는 불민(不敏)으로 우주(宇宙)의 형세를 구부려 보고 쳐다보니 온 세상이 모두 강하여 비록 서로 병기를 겨누고자 하나 동수(同手)에 맞상대라 전공(戰功)에 이익이 없으니 이것을 오수부동(五獸不動)이라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기로 싸우는 하나의 방법은 저절로 어찌할 수 없는 데로 돌아가고, 병기로 싸우는 것보다 두려움과 허물이 심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도전(道戰)이고, 둘째는 재전(財戰)이고, 셋째는 언전(言戰)이니, 이 세 가지를 능히 안 다음에 문명(文明)의 발걸음으로 나아가 나라를 보좌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천하를 평안히 할 수 있는 계책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컨대 말로 펴서 애로라지 전쟁[戰]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제일 도전[第一道戰]
도전(道戰)이란 무엇인가. 천시(天時)가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가 인화(人和)만 못하다.
제이 재전[第二財戰]
재전(財戰)이란 무엇인가. 말하기를 재[財]란 하늘의 보배로운 물화(物貨)이니 생령(生靈)의 이용(利用)이다. 원기(元氣)의 고택(膏澤)이니 그 무리[類]는 무엇인가. 동물(動物)과 식물(植物)과 광물(礦物)이 이것이다. 사람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주인이 되니 그 이로움은 무엇인가. 농업(農業)과 상업(商業)과 공업(工業)이 이것이다. 농기(農器)가 발달하고 농사지을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은 다 먹을 수가 없고, 먹는 것은 때가 있게 하여 사용하기를 중화(中和)에 맞게 하면 흉년의 어려움을 대비할 수가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농업이다. 있는 것을 없는 곳으로 옮겨 이익을 키워 부자가 되며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내고 일을 하여 밥 먹기에 힘쓰니 이것이 생산(生産)을 보호하는 일로 상업(商業)을 이르는 것이다. 기계를 제조하고 그릇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며 귀와 눈의 교묘함을 다하여 콤파스와 곱자의 기예를 바르게 하면 온갖 사물이 모두 구비되니 이것이 공업(工業)을 이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업(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법이요 좋은 규칙인데, 지금 세계는 사람의 기[人氣]가 성하지 못하여 경위(經緯)을 넓게 보고 사물에 미쳐 이치를 추리하여 제조한 것을 꾸며서 쓰거나 가지고 놀 수 있는 좋은 진기한 보배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만약 산출하는 비슷한 물건으로 일찍이 각 나라에 시험하여 제각기 생산하는 물건을 옮기게 한다면, 이와 같이 한다면 혹은 미개한 나라에서는 이해(利害)가 나뉨을 알지 못하여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나라가 쇠잔하게 되는 것은 서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정녕 이것은 부추기는 소개이다. 그러므로 지모(智謀)가 있는 선비는 의사(意思)를 같이 하게 된다. 위로는 국자(國子)로부터 평범한 백성의 준수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재주를 기르고 그 기술을 통달하게 하여 한편으로는 외적을 막는 방책을 깨닫게 하고, 한편으로는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술책에 이르게 하니 이것을 어찌 전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반드시 말하기를 전쟁이라 할 수 있다면 재전(財戰)이라 하는 까닭이다.
제삼 언전[第三言戰]
언전(言戰)이란 무엇인가. 말하기를 말[言]이란 안에 온축된 것을 드러내는 표신(標信)이니, 일을 차례대로 하는 근본이다. 마음의 실정[中情]에서 나와 사물(事物)에 베푸니 그 나오는 것은 모양은 없으나 소리가 있고, 그 쓰임은 때에 따라 그렇지 않음이 없다. 경위(經緯)에는 터럭으로 나눌 만큼 작게 쪼개지고 조리(條理)에는 지극히 정밀하고 미세하여 좋아하고 싫어함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때가 이른 다음에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대저 방언(方言)은 산천의 풍기(風氣)에 따라 각각 그 음조(音調)가 다르기 때문에 만구(萬區)의 생령(生靈)이 품질(品質)은 비록 한 몸[體]이나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어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 지금 세계가 널리 그물처럼 퍼져 있는 사이에 사람의 기운이 통하여 순환하고, 물질(物質)이 서로 교차하며, 국정(國政)이 이웃을 비추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서로 사귀어 이웃하지 않음이 없으니 만약 언어가 통섭(通涉) 되지 않으면 어찌 교제(交際)할 방책이 있겠는가. 말을 하는 것에는 방법이 있으니 지모(智謀)가 병행한 다음에 말은 꾸밈[章]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선성(先聖)의 심법(心法)이 책에 나타남이 화공이 사물을 묘하게 드러냄과 결단코 다르지 않다. 교제할 때에 또 담판(談辦)하는 방법이 있으니 두 상대가 서로 가리키며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원근이 단합하니, 먼저 일의 단서가 되는 옳고 그름을 덮고 경위(經緯)의 가부를 터서 논하여 일의 이치로 마땅히 이야기해야 할 것을 얻은 다음에 모든 단서가 하나로 돌아가니, 승부(勝負)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마침내 귀화(歸化)의 규정(規正)에 이르게 되니 그 때를 당하여 만약 한 푼[分]이나 반 푼의 경위라도 지모에 합치하지 않으면 어찌 세계 위에 우뚝 설 위세를 얻을 수 있겠는가. 흥패(興敗)와 이해(利害)가 또한 담판(談判)에 있으니, 이로써 헤아린다면 지모가 있는 선비는 말을 해도 적중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하고서 사물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 공(功)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때문에 내가 또한 말하기를 전쟁이라 말할 수 있다면 언전(言戰)이라 하는 것이다.
총론[總論]
지금 세계의 형편을 살펴보니 도(道)의 앞길이 더욱 아주 당황스럽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군대[兵]가 없으면 난리가 일어난다’
계묘년(1903년, 광무 7) 3월 일에 법대도주(法大道主) 장석(丈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