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12월 초2일 지례(知禮)에 유진(留陣)한 대구초관(大邱哨官)에게 보낸 전령
곧 김산(金山) 대항면(代項面) 대덕리(代德里)에 사는 백성의 발괄[白活]을 접하였더니 “전일 밤중에 병정(兵丁) 수십 명이 ‘대구(大邱) 전 영장(營將)이 보냈다.’고 하면서 저의 동네에 느닷없이 들어와 동민(洞民) 6명을 잡아가고 산물(産物)을 탈취하여 지례 등지로 갔기 때문에 이에 발괄하오니 특별히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병정을 거느리고 와서 평민을 잡아간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설혹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죄주는 것이 가한데, 산물을 탈취한 것은 법 밖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영(令)으로 신칙하니, 빼앗아 간 집물(什物)을 낱낱이 해당 백성에게 내주고, 죄인을 잡아간 이유를 상세히 치보(馳報)하며 아울러 죄인과 함께 압상(押上)하여 조사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