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두 읍(邑)에 보낸 감결
곧 듣건대, 본읍의 교졸(校卒)이 동도(東徒)를 잡는다는 핑계로 마을에 출몰하면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아 소문이 낭자하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군문이 이미 신설되었으니, 스스로 응당 엄히 단속하여 조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소위 ‘교졸’들은 절대로 출사(出使)하여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지 말 것이로되, 혹시 예사로운 신칙이라 인식하여 다시 이전의 습관을 답습하였다가 들리는 바가 있으면 해당 교졸을 법률에 의하여 처치함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신칙하지 않은 책임도 돌릴 것이다. 미리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