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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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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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9일 성주(星州)에 보낸 감결
곧 황간현(黃澗縣)의 급보(急報)로 인하여 본읍의 병정이 와서 대기할 뜻으로 감칙한 바 있었는데, 그 허실을 연속으로 정탐한 즉 아직 시급한 우려가 없다. 때문에 이에 다시 감칙하니, 모든 군무(軍務)에 속한 것은 미리 단속하였다가 다시 지휘가 있을 때를 기다려서 거행하여 기회를 잃는 탄식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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