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에 보낸 감결
본읍에 있는 대포 2좌(坐)와 독용산성(禿用山城)의 군기(軍器) 중에 총기와 탄약을 수납(輸納)하라는 뜻으로 감칙한 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까지 어떠한 보고도 없으니, 이것이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다. 군문(軍門)의 거행이 이처럼 느슨하면 장차 일이 생겨 지휘할 즈음에 어떻게 책응(責應)할 것인가. 소위 해당 관리는 즉시 엄하게 징벌해야 할 것이로되, 앞으로 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하며 우선 용서하고 다시 신칙한다. 이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총기와 탄약을 밤새워 수납하여 다시는 지체하여 불화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