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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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에 보낸 감결
군수(軍需)로 쓸 것은 본읍의 사환미(社還米)로 이미 계획해 왔기에, 매 석당 13냥씩 팔아서 돈을 마련하여 와서 납입하라는 뜻으로 각 면(面)의 사수(社首)에게 명령을 내려서 알려 주었거니와, 각 면이 소유한 사환미의 실제 수량을 책으로 작성해 매우 속히 보고해 와서 증빙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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