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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소모사실(김산) 召募事實(金山)
일러두기

상주진에 보낸 감결

곧 조방장 김산군수의 이문(移文)을 접하였더니, “곧 도착한 상주진의 감결 내에 ‘본읍의 군병은 후록(後錄)에 따라 속히 발송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후록 내에는 마대(馬隊)가 77명, 속오군(束伍軍)이 792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감결 및 후록이 있었기에 본읍의 병정을 각 면의 민정(民丁)과 함께 호총에 따라 징발하여 이미 요로(要路)인 추풍령(秋風嶺)과 괘방령(掛榜嶺)에 보냈지만, 지금 이 상주진의 감결이 이처럼 엄격하니, 읍이 거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문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군병을 모집했다가 때에 임해서 취해 쓰는 것은 관할 여부를 막론하고 마땅히 조용(調用)할 계책을 도모해야 한다. 김산은 하물며 본 군문의 관할에 있을 뿐더러, 이때 군병을 모집함에 있어서 오히려 먼 지방은 이르지 못할까 걱정이다. 이미 발송된 파수(把守)의 영하(營下) 군병(軍兵)을 장차 무엇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송하려 하는가? 다만 김산의 군정은 호총에 따라 징발하였은즉 속오군병도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에 감칙하는 것이다. 이로써 소모영에 하나하나 통보하여 김산의 군병은 특별히 시행하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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