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에 보낸 감결
전란 등을 대비하는 일은 비록 평온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등한시할 수 없거늘, 하물며 이처럼 난(亂)이 극에 달한 때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현재 대적(大賊)이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미 황간과 청산 두 읍의 성을 함락시키고 이내 진(陣)을 결성해서 장차 괘방령과 추풍령의 사이로 향하려 한다고 한다. 방어책이라고는 기껏해야 명색이 포군(砲軍)이란 것에 불과하니, 비록 말[斗]만 한 작은 읍(邑)이라 하더라도 한 300명가량 더 설치한 연후에야 합세해서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행(使行)이 그 읍들의 크고 작음을 헤아려 보았더니, 본읍의 경우는 원포(原砲) 15명 외에 100명으로 포군을 더 설치할 수 있었다. 그것을 인연하여 간계(奸計)를 짜내어 외읍(外邑)에서 한정(閒丁)을 찾아 충당하지 말고, 읍내에 거주한 이교(吏校)나 노령(奴令) 중에서 골라내든가 또는 노퇴(老退)한 포군 중에서 도로 불러들여 충원하든가 간에 5일 동안 착실히 연습시켜 이미 항오(行伍)에 대한 것이 익숙해진 뒤에 성명을 책으로 작성해서 즉시 보고하여 그들의 근만(勤慢) 상태를 상고해 조처할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정초(正初)에 읍을 순행할 때 직접 포 쏘기를 시험해 봐서 비록 한 군졸이라도 항오에 부합되지 못하고 포(砲) 또한 맞히지 못하면 책임을 돌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해당 영관(領官) 또한 별도로 중승(重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십분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할 것.
1. 군위(軍威) 1. 비안(比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