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한 순영의 이문
관찰사 겸 도순찰사 친군남영사는 상고할 일. 계차하(啓差下)된 토포사ㆍ소모사ㆍ조방장은 매번 군무(軍務)에 관한 일로 문첩(文牒)이 왕복되는 즈음에 혹은 체례(體禮)로 서로 버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政府)에 우러러 질문하였습니다. 지금 이 전칙(電飭) 내에 “계차하된 토포사ㆍ소모사ㆍ조방장은 모두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칙이 이와 같아 체례가 정확하게 밝혀졌은즉, 스스로 마땅히 일반적인 문첩(文牒)을 할 때에는 상호간에 이문으로 하고, 군제(軍制)에 있어서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니, 이를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