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현천(玄川) 허위(許蔿)에게 보낸 전령
지금 이 소모(召募)의 일은 당초에 올바른 사람을 얻은 연후에야 의논해 처리할 수 있다. 때문에 별도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탐지하여 각 좌목(座目)을 차정(差定)할 때 대개 모두 와서 현신하는데, 유독 몸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참으로 몹시 의아스럽다. 이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고 막중한 나라의 일이 아닌가. 하물며 시급하고 어려운 때에 이미 그 책임을 받고서 이처럼 등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영칙(令飭)을 한 뒤에도 만일 여전히 거역하고 현신하지 않는다면 응당 별도로 조처하는 방도를 둘 것이다.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거행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