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에 보낸 감결
비류 수만 명이 청산(靑山)으로부터 장차 추풍령과 괘방령 양 영 사이로 향하려 한다고 한다. 힘을 도와 방비하려는 차원에서 대구의 병정 수백 명을 청해 왔는데, 군수전(軍需錢)을 영관(領官)이 전에 이미 각 읍에 분배하여 거의 모두 와서 납입하였으되, 유독 본읍만이 아직도 미루고 있다. 이는 바로 공전(公錢) 중에 배분이 확정된 것인데, 이처럼 납입에 인색하여 이 시급한 군료(軍料)로 하여금 마침내 굶주림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잘 거행하지 아니한 해당 이속은 그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 이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배정된 돈을 가지고 삼배도로 밤새워 올려보냄으로써 다시 제촉하여 크게 불화가 생기는 지경에 이르지 말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