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봉(封) 계(啓)
의정부(議政府) 개탁(開坼) 신(臣)함(啣) 근봉(謹封)
통정대부 경상도소모사(通政大夫慶尙道召募使) 신(臣) 조(曺)함(啣)
곧 도착한 본도 도신(本道道臣) 조병호(趙秉鎬)의 이문 내에 “곧 도착한 의정부의 관문(關文) 내에 ‘의정부로 하여금 「김산(金山)은 양남(兩南, 경상도와 전라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에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前) 승지(承旨) 조(曺, 조시영)를 소모사(召募使)로 차하(差下)하고, 김산군수 박준빈(朴駿彬)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차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께 수비하여 방어하게 하였습니다. 조는 전임 흥양현감(興陽縣監)으로서 관청이 비었을 때 군기(軍器)를 잃은 죄목으로 지금 나문(拿問) 중에 있으니, 특별히 분간(分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한 계사(啓辭)에 대한 비답(批答)에 「윤허한다.」는 것으로 계하(啓下)하셨다. 전교(傳敎)가 이와 같으니, 전교 내의 사의(辭意)를 받들어 살펴서 시행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으니, 관문(關文)이 이와 같고 소모(召募)하여 방수하는 일은 조금도 느슨하게 할 수 없으니, (이 移文이 도착하는 즉시) 관사(關辭)에 의하여 거행하고, 도내(道內)의 소모사ㆍ토포사ㆍ조방장을 차례로 계차(啓差)한 다음 각 관(官)에 나누어 배치하도록 할 것. 만일 창졸간에 사변을 당하면 징발하고 지휘할 때 열읍(列邑)에서 거행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응원하고 저쪽에서는 시기를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부근의 각읍을 참작하여 부를 나누고 후록(後錄)하여 문이(文移)하였으니, 인동(仁同) 등 10개 읍은 소모사ㆍ토포사ㆍ조방장이 아울러 통솔하여 완급을 따지지 말고 일에 따라 충분히 의논해서 기필코 더러운 것을 떨어 버려 깨끗하게 하기를 도모하고, 분속된 읍(邑)에는 하나하나 관문을 띄워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니, 상고해서 시행할 것.” 후록은 다음과 같다.
인동(仁同)ㆍ칠곡(漆谷)ㆍ선산(善山)ㆍ개령(開寧)ㆍ김산(金山)ㆍ군위(軍威)ㆍ의흥(義興)ㆍ비안(比安)ㆍ성주(星州)ㆍ고령(高靈).
후록하여 이문하였거니와, 신(臣)은 본디 보잘것없는 재주로 외람되이 성은을 입어, 전에 흥양현감(興陽縣監)을 맡았을 때 군기(軍器)를 잃어 지은 죄를 용서받고 도리어 은칙(恩勅)을 받아 삼가 계하(啓下)하신 성명(成命)을 받들었습니다. 신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고 염치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고 받들어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분의(分義)가 있는 바라 이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달 초1일부터 공경히 본직을 받은 이후로 밤낮으로 우분(憂憤)하며 소속된 10읍에 힘과 성의를 다하여 토포사인 인동부사(仁同府使) 조응현(趙應顯), 조방장인 김산군수 박준빈(朴駿彬)과 더불어 깊이 의논해서 사무를 보고 방략(方略)을 규합해서 차례로 잇달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연유(緣由)를 치계(馳啓)하는 일이기 때문에 까닭을 갖추어 잘 아뢰는 것.
등보(謄報)한 일ㆍ등이(謄移)한 일.…… 장계(狀啓)하오며ㆍ장계하며, 연유를 등보하는 일ㆍ등이하오니, 상고해서 시행할 일.
1. 의정부(議政府) 1. 내무아문(內務衙門) 1.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 1. 순영(巡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