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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소모사실(김산) 召募事實(金山)
일러두기

16면의 약정(約正)에게 보낸 전령

소모(召募)라는 법의(法意)가 그 얼마나 진중(鎭重)한 것인가. 그런데 본읍(本邑)으로 말하면 군액(軍額)은 겨우 충당하였으나 양료(糧料)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여 군량을 계속 조달하기 어려워서 굶주림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군무(軍務)에 대해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한심해진다. 또한 불쌍히 여기고 근심할 바이기 때문에 향회(鄕會) 자리에서 원만한 상의를 거쳐 확정하여, 매 면(面)마다 약정(約正) 한 사람이 모속관(募粟官)을 겸하되, 물망에 따라 골라 정한 뒤에 차지(差紙)를 작성해 보낼 것이다. 이에 또 영칙(令飭)하노니, 본읍의 부유한 가호 중에 1등부터 5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구별해 뽑아내어 책으로 작성해서 이달 25일 내로 본 군문(軍門)에 보고하라. 각 면의 부유한 가호에 대해서는 이미 영략(領略)한 바가 있으니, 한 가호라도 사사로운 마음으로 누락시키지 말고, 그로 인하여 간계(奸計)를 부리지도 말아서, 염탐 대상에 들어 죄를 짓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이에 대한 조건을 후록하여 대소인민(大小人民)에게 일체 윤시(輪示)하여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탄식하는 백성이 한 명도 없게 하고, 각각 용맹을 떨치고 의협심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문이 규획하고 아울러 후록한다.

    1. 동도(東徒)를 초멸(剿滅)할 일.
    1. 호남의 비류(匪類)가 둔취하여 흩어지지 않았으니, 추풍령과 괘방령을 엄히 단속하여 방수(防守)할 것.
    1. 군병의 식료(食料)를 1년에 한하여, 경내의 부유한 가호가 의로운 곡식을 내어 분담하여 맡음.
    1. 불러서 쓰는 인재는 지위와 문벌에 구애받지 말 것.
    1. 접주(接主)와 접사(接司)는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군수(軍需)에 보태 씀.
    1. 비록 접주가 아니더라도 명분을 멸시하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경중에 따라 징계하여 다스릴 것.
    1. 비류의 괴수를 잡아들인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내릴 것.
    1. 모든 좌목(座目)에 참여한 사람이 군문의 영칙(令飭)이 아닌데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경우, 엄형(嚴刑)으로 정배(定配)할 것.
    1. 병정이 만일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경우는 군율(軍律)을 시행할 것.
    1. 비록 동도라 하더라도 진짜로 귀화할 경우는 탕척(蕩滌)할 것.
    1. 병정이 만일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경우는 군율(軍律)을 시행할 것.
    1. 의(義)로 군수를 도울 경우, 천금(千金) 이상은 의정부에 논보(論報)하여 포상(褒賞)을 내릴 것.
    1. 병정이 만일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경우는 군율(軍律)을 시행할 것.
    1. 각 면에서 약정(約正)을 골라 정해서 한 사람이 한 면을 관장하게 할 것.
    1. 병정이 만일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경우는 군율(軍律)을 시행할 것.
    1. 동도가 만일 귀화하지 않고 다시 혹 기포(起包)하는데도 숨기고 고발하지 않는 자는 군율을 시행할 것.
    1. 각 면마다 이(里)는 10가(家)로 통(統)을 조직하고 그 안에 만일 귀화하지 않은 비류가 있을 경우는 통수(統首)에게 군율을 시행할 것이며, 통(統) 안 사람의 출입을 매일 살펴서 무상출입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만일 엄히 단속하지 않아 혹 기포에 참여하면 통수에게 또한 군율을 시행할 것.
주석
향회(鄕會) 향회(鄕會):고을 일을 의논하기 위한 고을 사람들의 모임이다.
영략(領略) 영략(領略):대강을 짐작해서 아는 일이다.
윤시(輪示) 윤시(輪示):돌려 가며 차례로 보이는 일이다.
탕척(蕩滌) 탕척(蕩滌):죄명을 깨끗이 씻어 주는 일이다.
기포(起包) 기포(起包):농민 등이 동학(東學)의 포(包)의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봉기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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