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에 보낸 감결과 이문
곧 도착한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의 영지(令旨) 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살리는 방법으로 만물을 가르치면 엄하더라도 혹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지러운 법으로 사람을 다스릴 경우는 너그럽게 하면 반드시 오만하게 된다. 대숙(大叔)이 관용을 베풀자 정(鄭)나라 도적이 그치지 않았고,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엄격함을 숭상하자 촉(蜀)나라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이것이 어찌 위엄을 부려서 구휼한 것인가. 때에 따라 조처함이 달랐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 악(惡)은 이미 벌어진 뒤에 징계하고, 해(害)는 다시 침입하기 전에 제거하여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 버려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연후에야 좋은 풍숙을 권장할 수 있고, 청평(淸平)한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
방금 비류(匪類)의 경보(警報)가 조금 조용해지고 새 나간 비류의 싹이 몰래 자취를 감추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앓는 종기가 밖은 봉합되었지만 안은 곪은 것과 같으니, 지금 기회를 잃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 다시 어떻게 되겠는가. 무릇 죄가 기강을 범하는 데에 관련되어 극도로 흉패(凶悖)하는 경우는 모두 곧 일일이 잡아 죽여 후환을 영원히 막고, 혹시 폭압을 자행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제멋대로 해를 입힌 경우는 사율(師律)보다 더 엄한 것이 없으므로 용서할 수 없다. 이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
- 1. 징벌하거나 초멸하는 일은 불가불 엄하게 해야 한다.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모두 불문에 붙인다면 적은 빠져나갈 수 있고 백성들은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아! 저 도망친 수괴는 완악해서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 지금은 비록 위엄이 두려워서 잠복하지만 뒤에 반드시 사(邪)를 타고 튀어나오게 될 것이니, 여기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시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동네, 한 고을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죄악이 꽉 차고 정적(情迹)이 다 드러난 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적발하여 반드시 죽이고 놓아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1. 주륙(誅戮)은 마음대로 자행할 수 없으니, 명을 받아 권력을 잡은 자는 망령되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목숨을 죽일 권한이 없는 자가 감히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는가. 근래에 듣건대, ‘참모군관(參謀軍官), 유회(儒會), 상사(商社)가 당초 인패(印牌) 없이 감히 놓아주거나 죽이는 일을 행한다.’고 하니, 이것은 모두 법 밖의 일이다. 출진(出陣)한 장령(將領)ㆍ초토(招討)ㆍ소모(召募) 등의 관원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1. 적몰(籍沒)과 속신(贖身)에 관한 일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역도(逆盜)의 가산을 적몰하는 데는 비록 그에 대한 법이 있지만, 죄를 밝혀 형법을 바르게 시행해야 행할 수 있다. 근래에 듣건대, 각 진(鎭)에서 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포획하거나 도망한 자를 수색해 잡을 적에 먼저 그들의 가산을 적몰함으로써 모조리 없어져 의지할 데가 없고 엎어져 부르짖게 만드니, 어찌 서로 모여서 도적이 되지 않겠는가. 원악(元惡)을 체포해서 참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산을 적몰하지 말게 하라. 납속(納贖)은 더욱 행해서는 안 된다. 경비가 비록 큰 문제라 하더라도 저절로 공적인 재물이 있는데, 또 백성들의 재산까지 긁어모으는 것은 장차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이 길이 한 번 열리면 그에 따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납속의 한 조항은 영원히 중지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
- 1. 상민(商民)의 경우는 초멸(剿滅)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보상(袱商)과 부상(負商)의 경우는 원래 규율이 있으니, 서로 경계하고 서로 힘써서 서로 간사한 짓에 물들지 말게 하라. 비류(匪類)를 토벌하는 것은 본래 그들의 책임이 아니니, 척후(斥候)하는 일이나 통신(通信)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영을 받지 않고 까닭 없이 대중을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후록의 전령에 말했거니와, 비류는 극심한 적이다. 그들 소굴을 소탕해야 청평시대를 기대할 수 있는데, 거괴(巨魁)가 잠적하였으니 후환을 예측할 수 없다. 서둘러 뒤쫓아 체포하되 근자에 듣건대, 비류를 토벌하는 무뢰한 교졸배(校卒輩)가 곡직과 경중을 불문하고 먼저 가산을 적몰하는 것으로 주를 삼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후로 신칙한 것이 엄한 정도뿐이 아닌 데다, 지금 도착한 영사(令辭)도 이처럼 정중하게 하니, 이후로는 원악을 체포하여 주살하는 일 외에는 가산을 적몰하지 말도록 하고 납속(納贖)의 한 조항은 더욱 행해서는 안 된다.
비록 소장을 올려 귀화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거론하지 말고 또한 거괴를 잡는 일에 있어서도 인패(印牌)가 없는 참모군관 등은 마음대로 죽이지 말고 본 군문에 고하여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이 감사(甘辭)는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으로 번등(翻謄)하여 사대문과 큰 거리의 벽면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황을 우선 곧바로 치보(馳報)할 것.
1. 선산(善山) 1. 개령(開寧) 1. 군위(軍威) 1. 의흥(義興) 1. 비안(比安) 1. 성주(星州) 1. 칠곡(漆谷) 1. 고령(高靈) 1. 인동(仁同)
, 1. 김산(金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