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에 각 읍에 보낸 감결
전란 등에 대한 방비는 비록 태평시대라 할지라도 등한시할 수 없는데, 하물며 지금은 난이 극도로 창궐하는 때가 아닌가. 수만 명의 비류가 군대를 발동하는 일은 조금 그쳤지만 사나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여전하고, 거괴(巨魁)가 잠적하였으나 포효(咆哮)하고 날뛰는 것은 갈수록 더욱 심하다. 이들을 만일 멸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화변(禍變)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데, 군대의 위용을 빛낼 만한 것은 단지 포군(砲軍)뿐이니, 이와 같이 수효가 적은 오합지졸에 둔한 창과 낡은 총으로 적을 저항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읍의 크고 작은 정도를 이미 참작해서 본읍의 본래의 숫자가 몇 명이란 것과 읍으로부터 별도로 준비한 몇 명 외에 더 설치한 별포군(別砲軍)의 수효를 후록하여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보고한 이교(吏校)와 노령(奴令) 및 읍내의 주민 중에서 일정한 액수를 채워서 문안을 작성하되, 이를 인연하여 간계(奸計)를 짜내어 외촌(外村)에서 한정(閒丁)을 찾아 충당하지 말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놀라지 않도록 하라. 본래의 숫자와 신설한 군병은 5일 간격으로 착실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 대한 시상(施賞) 절목은 읍으로부터 우선 좋은 쪽으로 좇아 처리한 뒤에 마련하고, 월료(月料)에 대한 한 건은 모두 거행하되, 하인과 읍내 주민의 경우는 월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그들 또한 환란 속에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지금 이 군병 이름을 계산해 내어 적을 막아야 청평시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꼭 월료를 챙겨야 하겠는가. 이들은 외촌의 민정(民丁)과 다른 점이 있으니, 이점을 타이르도록 하라.
군사훈련을 잘해 놓았다가 만일 사변이 있어 징발할 때에는 성심과 열의를 다해서 거행하도록 하라. 세초(歲初)에 읍을 순행하며 시방(試放)할 때에 혹시 조금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책임을 돌리는 곳이 있을 것이다. 해당 영관(領官)은 법으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니, 십분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신설된 액수의 성명을 두 건의 책으로 작성하되, 수보(修報)할 때는 전에 보고한 이교(吏校)에 대해 작성된 책 속의 성명에 상세하게 준거하라. 1건은 병영에 두고 1건은 반첩(反貼)하여 내려보낸 뒤에는 5일 동안 연습시키고 시상하는 등의 절차를 열흘마다 계속 치보(馳報)하여 근만(勤慢) 상태를 상고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