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에 보낸 감결
본읍의 원포(原砲) 몇 명 아래에 별포군(別砲軍) 100명을 설치하되 외촌(外村)에서 한정(閑丁)을 찾아 채우지 말고, 이교(吏校)와 노령(奴令) 및 노퇴(老退)한 포군(砲軍) 중에서 도로 들여 액수에 충원하고 착실히 연습한 자들의 성명을 책으로 작성하여 즉시 보고해 올 뜻으로 감결을 발송하였건만, 거의 열흘이 다되도록 아직 보고해 오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군(代軍)을 뽑아내는 일을 모두 거행하는 것도 아닌데, 하인(下人) 및 읍내 사람으로 채우는 일이 무슨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와 같이 늦어지는 것인가. 이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더 설치한 포군 100명의 성명을 책으로 작성하고 수보(修報)할 때에는 전에 보고한 이교(吏校)와 노령에 대해 작성된 책 속의 성명에 상세히 준거하되, 5일 간격으로 착실히 연습시키고 그들에 대한 시상 절차는 읍으로부터 좋은 쪽으로 처리한 뒤에 마련하며, 시방(試放)하는 일과 시상하는 등의 절차 또한 열흘마다 보고해 와서 근만(勤慢) 상태를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1. 군위(軍威) 1. 비안(比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