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에 보낸 감결
사(使)는 재주도 없으면서 그릇되게 중책을 맡아 혼매함을 무릅쓰고 일을 보아 온 지 20일이 되었으니, 밤낮으로 걱정과 고민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둘러보면 이곳의 각 읍 역시 따라서 해이해져 소모(召募)와 단속하는 사안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우선 각 면, 각 리에 명목을 두려고 과조(科條)를 세우는 뜻을 엄격히 하였다. 풍력과 물망이 있어 감당할 만한 사람에 대해 작성된 책이 지금 이미 일제히 이르렀으니, 본 군문에서 차첩(差帖)을 작성해서 보낼 것이다. 각 읍, 각 리에 골라서 뽑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에 감칙을 하였으니, 감칙이 도착하는 즉시 향회(鄕會)에 첩(帖)을 내려서 지금 보고한 성책(成冊)의 성명 중에서 여망에 따라 권점(圈點)으로 택차(擇差)하여 면(面)마다 약정(約正) 한 사람을 두고 동(洞)마다 도총(都摠) 한 사람을 두어서, 약정은 각 동의 도총을 모두 거느리고, 도총은 다섯 집으로 조직된 통(統)을 거느려 각각 검찰(檢察)하게 하라. 아무 면이나 아무 동을 물론하고 해당 통 내에 만일 억세어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나 또는 혹 사행(使行)의 종인(從人)을 가칭하고 비류(匪類)를 토벌한다는 미명하에 인패(印牌) 없이 토색(討索)하는 따위는 사정을 보아 덮어 두지 말고 잡아다가 관(官)에 바치고, 다시 본 군문에 보고하도록 하라. 별도로 염탐할 때 만일 조금이라도 사(私)를 쓰고 공(公)을 능멸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약정과 도총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적발해서 비류와 같은 죄로 처벌할 것이고, 또한 응당 책임을 돌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십분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각 면, 각 리의 약정과 도총의 성명을 신속하게 수보(修報)하되 전에 보고된 상책 중에 준거하며, 매월 초하루나 초열흘에는 각 면과 각 동리의 불궤(不軌)한 자와 가칭하고 주구(誅求)하는 자에 대한 형지(形止)를 곧 치보(馳報)할 것.
1. 군위(軍威) 1. 개령(開寧) 1. 성주(星州) 1. 비안(比安) 1. 의흥(義興) 1. 고령(高靈) 1. 선산(善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