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칠곡(漆谷)에 보낸 감결
군문이 설시된 뒤 전후로 감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본읍에는 당초에 내려간 적이 없었기에 각 건을 책으로 작성하여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형(公兄)을 올려보내라는 감결을 한 지 이미 보름이 가까워졌는데도 또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없으니, 이는 심상하게 조치할 수 없다. 이른바 ‘공형’이란 자를 응당 병정을 보내 잡아와서 군율을 베풀어야 할 것이로되, 우선 용서하여 전후 사정을 알리노니, 거행 여부를 스스로 헤아려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