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한 인동 토포사의 이문
토포사는 회이하는 일. 곧 도착한 귀측의 이문에서 말씀한 ‘중군(中軍)과 병방(兵房)의 일’에 대하여 일전에 문이(文移)한 것은 미적거린 것이 아니라 만일 그사이에 어그러짐이 있으면 합세하여 의논할 때에 군무(軍務)에 서로 방해됨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며, ‘10리마다 당보군(塘報軍)이 요로(要路)를 파수한다.’는 것은 이미 긴요한 모든 곳에 파수하게 하였고, 전일 이문에 후록한 조약의 모든 건은 저의 군영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규정과 별로 차이가 없은즉 지금 중첩할 필요가 없으니, 이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보은(報恩) 종곡(鍾谷)에서 초멸(剿滅)한 적도(賊徒)의 수효에 대하여 혹은 수천 명이라 하고, 혹은 3, 4백 명이라 하고, 혹은 100여 명이라 하여 각처의 통신이 모두 상반됩니다. 먼 곳에서 발생한 일은 실로 신빙하기 어려우니 들은 대로 회이하되, 여당(餘黨)의 출몰이 일정치 않으니 나타나는 대로 초멸하는 일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만일 중과부적의 우려가 있게 된다면 응당 힘 되는 대로 달려갈 계획이니, 상고해서 시행하실 것.
- 1. 비류(匪類) 중에는 혹은 위협을 받고 들어간 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재산이 아까워서 들어간 자도 있을 것이므로 그 투입된 길이 하나뿐만이 아닐 것이니, 지금 만일 빠져나와 귀화한다면 전에 진 죄에 대해서는 추궁할 필요가 없다.
- 1. 전에는 비록 접주(接主)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지금은 만일 그 죄를 스스로 알아서, 혹은 그 괴수를 사로잡아 바치거나 또는 혹 그 괴수의 은신처를 밀고한다면 그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새롭게 하는 바가 더욱 가상하니, 당연히 그가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고 후한 상으로 논할 것.
- 1. 무릇 지금의 급무로 말하면 한편으로는 비류를 소탕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요한 곳을 방수하는 일이니, 대소의 백성을 단속하여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응하여 엉성한 점이 없게 할 것.
- 1. 진속(鎭屬)과 읍속(邑屬)의 무리들이 마을을 몰래 다니면서 혹은 평민을 토색(討索)하기도 하고, 혹은 귀화한 백성을 핍박하기도 하는데, 이를 계기로 간계를 쓰는 자는 바로 강도이니, 각별히 금단하고 발각된 대로 잡아 가두고 보고해 올 것.
- 1. 대오(隊伍)를 조직한 군액(軍額)과 포군(砲軍)의 수효를 책으로 작성하여 보고해 오고, 원포(原砲) 외에 만일 더 설치한 별포(別砲)가 있으면 또한 일체 보고해 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