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에 유진한 초관(哨官)에게 보낸 전령
곧 수본(手本)을 보았더니, 동학 괴수 김화준을 포살할 때에 소위 ‘포군(砲軍)’이란 것이 뇌물을 받고 사사로운 정을 썼다 하니, 해괴하기 짝이없다. 본 군문으로부터 그놈을 잡아와서 효수하여 군중을 경각시키겠다는 뜻으로 경병영관(京兵領官)에게 문이(文移)하여 안동해서 압송해 달라는 내용으로 말했으며, 본진(本陣)이 만일 여러 날을 머물게 되면 수많은 군병 중에 이와 같은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돈 40냥을, 짐을 지어 보내고 이에 영칙(令飭)한다. 이 영칙이 도착하는 즉시 회군하되, 군량과 노자(路資)는 40냥 속에서 취해 쓰고 별도로 엄하게 신칙하여 비록 한 놈이라도 지나는 여리(閭里)나 거막(居幕)에서 폐단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라. 별도로 염탐하는 아래에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큰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