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령에 보낸 감결
대개 동학 무리는 바로 나라의 적이다. 소모영(召募營)의 설시는 오로지 비류(匪類)의 체포와 섬멸을 위한 것이니, 그에 대한 법의(法意)가 엄격하므로 비록 다른 도(道)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창궐한 죄를 범하면 단지 단패(單牌)만으로도 구애 없이 추착(推捉)할 수 있거늘, 하물며 관할하는 읍의 경내는 동비(東匪)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문(移文) 등의 말이 없이 죄인을 강제로 빼앗고 병정을 쫓아 보내는 등, 체통의 소중함은 돌아보지 않고 단지 특별히 보호하는 것만을 위주로 하니, 이는 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체면이 멸시되면 격례(格例)를 어떻게 논하겠는가. 그 곡절을 우선 꼭 파헤치고야 말겠다. 소위 공형(公兄) 및 수형리(首刑吏)를 지금 가는 병정 편에 삼배도(三倍道)로 차꼬를 채워서 잡아 올려보내라. 조금이라도 혹시 지체한다면 하나같이 군율로 처리하고 단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헤아려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