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한 순영의 이문
관찰사 겸 도순찰사 친군남영사가 상고할 일. 곧 도착한 의정부의 관문(關文) 내에 “영남소모사(嶺南召募使) 정의묵(鄭宜黙)의 장계 등보를 접하였더니, 내개(內開)에 ‘10월 19일에는 상주목(尙州牧)에 이르러 비류(匪類) 강선보(姜善甫) 등 세 놈을 잡아서 효수(梟首)하여 경계시켰고, 10월 24일에는 선산(善山)에 이르러 도둑의 수괴 신두문(申斗文)을 포살(砲殺)하였으며, 상주(尙州)에서 빼앗긴 군기(軍器)를 비류로부터 되찾았고, 귀화한 사람이 1,600여 명이 되고, 의려(義旅) 별포(別砲)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27일에는 본도 감영에 가서 상의하여 확정한 뒤에 안동(安東) 등 15읍을 나누어 관장하고, 전(前) 응교(應敎) 장승원(張承遠)과 유학(幼學) 강석희(姜奭熙)ㆍ박해조(朴海祚)ㆍ조희우(曺喜宇) 등을 자벽(自辟)하여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습니다. 29일에는 상주(尙州)에 이르러 도둑의 수괴 남융일(南戎一) 등 여섯 놈을 포살하였고, 김석중(金奭中)을 유격장(遊擊將)으로 차출하였으며, 잡은 구팔선(具八善) 등 열세 놈을 또한 포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상고한 결과 그 괴수가 초멸되고 여당이 귀화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한 경내가 안도될 수 있게 하였으니, 듣고서 매우 가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종사관’이니 ‘유격장’이니 하고 일컫는 경우는 소모사는 원래 장문(狀聞)하는 규례가 없고 또한 승제(承制)하여 벼슬을 주는 조령(朝令)이 없는데, 어떻게 ‘편의(便宜)’니 ‘자벽(自辟)’이니 하는 등의 문자를 문득 등재해서 올릴 수 있겠는가. 일이 매우 산만하다. 본래 장계(狀啓)를 도로 내려보내고, 의협심을 발휘하여 나라를 위한 모의에 참여한 신사(紳士)는 일이 평정된 뒤에 당연히 공을 조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알리도록 하라. 이처럼 추운 절기에 허다한 향용(鄕勇)이 노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니, 먼 지방에서 모집한 의용병은 차차 해산하여 보내고, 단지 본 지방의 민병(民兵)만으로 적당히 헤아려 방어를 설시하며, 관장한 각 읍을 분순(分巡)하는 한가지는 다시 본도의 감영(監營)과 상의해서 확정하여 처리하되 일을 늘려서 도리어 민폐를 가중시키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이를 준하여 잘 헤아리고 특별히 각 읍진(邑鎭)에 신칙하여 만일 혹시라도 소모(召募)한 부곡(部曲)이 민간에 폐를 끼치는 일이 있거든 낱낱이 금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하였다. 관문 내의 사연을 상고해서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