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정월 초2일 16개 면에 보낸 전령 무뢰협잡배가 시기를 타고 출몰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금단할 일은 전에 이미 엄하게 신칙한 바 있거니와, 근자에 듣건대 이 폐단이 고쳐지지 않아, 으레 ‘병정(兵丁)’이라 칭하면서 비류(匪類)를 잡는다는 구실로 종종 토색(討索)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해괴하다. 지금부터는 근거할 만한 직인이 없는 공문을 가지고 다시 전의 습관을 답습하거나 와서 침범하는 놈이 있거든 동네에서 결박하여 잡아 올려서 법에 비추어 엄히 처결할 수 있도록 하라. 비록 분배한 돈이라 할지라도 그 곤혹을 견디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서 사사로이 지급하는 폐단은 별도로 염탐하는 아래에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1면의 안을 각근(恪勤)히 두루 살펴야 할 것이고, 수상한 사람의 행적을 또한 일체 금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