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령에 보낸 감결
지금부터는 본 군문의 병정과 그 밖의 으레 ‘병정’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방곡(坊曲)을 출몰하면서 평민을 침학(侵虐)하는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지 못하니, 만일 발생하는 일이 있거든 이런 폐습은 통렬히 금하고 말 것이다. 그런 즉 이와 같은 뜻을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으로 번등(翻謄)해서 각 면리(面里)에 신속히 알리고, 다시 혹시라도 공문이 없이 와서 침범하는 놈이 있거든 동네에서 즉각 결박하여 본 군문으로 잡아 올려서 법에 비추어 엄히 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