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정월 초3일 16개 면의 약정(約正)에게 보낸 전령 지금 이 군수(軍需)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니, 향론(鄕論)에 의하여 5등급으로 나누어 정해서, 1등급은 8명, 2등급은 5명, 3등급은 3명, 4등급은 2명, 5등급은 1명으로 하여 사람마다 매월 삭료(朔料)를 17냥씩으로 하였으니, 이렇게 알리고 이달 초8일 안으로 기한을 정하여 약정이 군문에 수납(輸納)하라. 만일 혹시라도 기한을 넘기거나 납입을 거절한다면 단지 약정만을 엄하게 다스릴 뿐 아니라 해당 가호도 해당 병정 몇 명을 내보낼 것이니, 십분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의금(義金)을 내어 죄를 짓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각 면에서는 사사로이 소장하고 있은 화포(火砲)를 전의 영칙(令飭)에 따라 염탐한 뒤에 낱낱이 책으로 작성해서 치보(馳報)하고, 섣달과 정월 두 달분 요전(料錢)은 이달 초8일에 가서 수납할 것.